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ㅇ 질의요지: 공사 준공 후 하자보수공사시 현장대리인을 배치기준 ㅇ 회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시공기술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같은 법시행령 제35조 별표5에서는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질의하신 공사 준공후 하자보수공사시 현장대리인 배치의 경우도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규모별로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배치하는 것인 만큼 해당공사의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044-201-3515, 김석훈)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8. 14.>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8. 14.>
[전문개정 2011. 5. 24.]
[제목개정 2018. 8. 14.]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의 제목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을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로,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를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으로,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를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를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인의 건설기술자를"을 "1명의 건설기술인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의 건설공사현장까지 배치할 수 있다.
③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의 건설공사현장까지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8. 12. 31., 2012. 11. 27., 2019. 3. 26.>
1.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한다.
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삭제 <1998. 12. 31.>
⑤건설업자는 법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국토교통부령<개정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2019. 3. 26.>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사실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2019. 3. 26.>
①건설업자는 건설기술인을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영제35조제5항에 따라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건설기술인이 별지 제25호서식<개정 2019. 3. 26.>
②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제1항의 현장배치확인표를 휴대하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9. 3. 26.>
[제목개정 2019. 3. 26.]
현장대리인의 선임 및 배치여부는 계약조건에 정하는 것으로 국가 등이 발주자인 공사의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현장대리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달청에 문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기술자 배치에 관한 사항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 배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건설업자는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영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별지 제25호 서식의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변경의 경우도 동일하게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제40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97조에 따라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현장 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81조제7호에 따라 등록관청에서 시정명령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82조제5호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