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I 소송 소식
미국 워싱턴 D.C. 항소법원(DCCA)은 미국 시간으로 10월 26일 DCC의 8월 25일 결정(1심 법원의 약식 판결 명령을 파기 환송한 결정)에 대한 가정연합의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DCCA는 지난 8월 25일 판사 3인의 만장일치로 종교적인 문제에는 법원이 간섭할 수 없다는 판단과 함께 원고측(가정연합) 승소 판결을 내린 하급 법원의 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하급 법원으로 환송하는 결정을 내렸다. 파기 환송 결정이다.
이 결정에 대하여 가정연합측은 9월 23일경 항소심 재판부(DCCA)에 재심(motion for hearing)을 요청했으며, 이 요청을 접수한 DCCA는 UCI측에 원고측 요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려고 요구했다. UCI측은 10월 13일 답변서를 DCCA에 제출하였고, 13일 만인 10월 26일에 DCCA는 짧게 가정연합의 요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게시했다.
[10월 26일 결정 게시내용을 보려면 아래 주소 참고] https://efile.dcappeals.gov/public/caseView.do?csIID=64995
이로서 DCCA에서의 모든 재판 절차는 완료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하급심에서 파기 환송된 소송이 다시 열릴 예정이다. 이런 경우 하급심은 상급심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하급심의 최종 판결 또한 상급심의 판결과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정연합에게 남아 있는 마지막 수단은 대법원으로의 항고이다. 일반적으로 항소심 재판부의 최종 결정(10월 26일)으로부터 90일 내에 미국 대법원에 항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법원에 가정연합의 항고장이 접수될 경우 대법원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고 한다. 먼저 대법원은 UCI 측에 항고장 접수내용을 통보하면서 가정연합의 항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요청하게 된다. 답변서 제출기한은 30일 이내로 알려져 있다. UCI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가정연합 측은 UCI 측 답변에 대하여 한 번 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런 절차를 모두 거치게 되면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이 케이스를 대법원에서 다룰 것인지를 대법원 판사의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투표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2주 정도라는 말이 있다. 대법원이 이 케이스를 받아들이면 이 사안을 다루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게 된다.
미국에서 연간 7천건 정도가 대법원에 접수가 되는데 이중 인용되는 것은 100건 정도라고 한다. 지난 14년간 전개된 교회 분열 상황은 물론이고 최근 일본에서 벌어진 통일교 사태 등을 놓고 볼 때 대법원이 항소심 재판부의 명백한 판결을 무시하고 이 사건을 인용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가정연합에서 주동문, 정원주, 윤영호 등은 이 소송을 주도하면서 완전히 이길 것으로 호언장담해 왔기 때문에 한학자 총재를 설득하여 대법원까지 시도할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이 소송은 2023년 상반기에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다.
첫댓글 일단 가정평화협회 측에 축하하며. 소송의 내용 곧 무엇을 다투는 소송인지 궁금합니다.
현진님이 관리하시는 UCI의 운영권과 재산일체를 달라는 민사소송. (P교장)
아.. 아버님 재세시에 "이사를 함부로 바꾸지 말라!" 하셨던 그 송사가 아직도 끝나지 아니한 모양이죠?
미국의 재판은 정말 오래 걸리네요.
그렇담 가정연합은 현재 두개의 전쟁을 치르는 셈이네요. 일본(아베 전수상의 피살에 따른 후유증 )과 미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