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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Q/A 기부금영수증, 안경비, 의료비 등
Determination 추천 0 조회 825 17.01.20 15:2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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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1.20 15:56

    첫댓글 1. 안경은 용도에 시력교정용이라고 나와있으면 가능합니다.

  • 17.01.20 22:41

    2.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쓰신 건 공제가 되는 걸로 압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셨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뜰텐데 안뜨던가요? 어머니께 정보제공동의를 안받아서 아예 이름이 뜨지 않은 거라면 제공동의절차 밟으셔야 합니다.
    3. 기부자 이름의 기부금란에 적어 넣으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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