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 질문이있어 질문글 남깁니다.
1.제가 2016년 1월달에 안경점에서 안경(썬글라스)를 구입하였는데 이것도 소득공제가능한가요?
안경점 직접가서 영수증 새로 뗘달라고 해서 행정실 제출하면 될까요?
2. 제가 어머님 치과비로 2016년도에 300만원 정도를 제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부양가족x)
제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저희 가정에서 유니세프등의 기부를 하는데 연말에 기부금영수증이 우편물로 날라왔더라구요
이것을 제가 나이스에 등록하여도 상관없는건가요?
첫댓글 1. 안경은 용도에 시력교정용이라고 나와있으면 가능합니다.
2.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쓰신 건 공제가 되는 걸로 압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셨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뜰텐데 안뜨던가요? 어머니께 정보제공동의를 안받아서 아예 이름이 뜨지 않은 거라면 제공동의절차 밟으셔야 합니다.
3. 기부자 이름의 기부금란에 적어 넣으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