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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공고
글쓴이 박소윤 등록일 2019-07-08
제목 [성균관대학교]BRIDGE+사업 UNIC 핵심기술 수요기업 중점발굴사업 수행기관 공고
1. 용역 개요 및 목적
사업공고문(신청서 양식 첨부).hwp
성대 브릿지플러스사업(20190711).hwp
❍ 과 업 명: 19년도 BRIDGE+ 사업 UNIC 핵심 기술수요기업 중점 발굴사업
❍ 용역기간: 2019년 7월 31일 ~ 2019년 12월 20일까지
❍ 용역목적 -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UNIC 협의체를 중심으로 수요기반형 기술 포트폴리오 구축 및 대형 기술이전 성과 달성을 통해 기술사업화 성과를 창출하고자 함
❍ 총예산금액: ₩ 150,000,000원(부가세 별도) 이내
*(UNIC 6대 기술분야 총 4개 기관 선정)
* 제안서 평가 및 수행기관 선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2. 추진 배경
❍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을 통한「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사업」의 원활한 추진
❍ 기업 및 시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술사업 화 추진의 기반을 마련
❍ SKKU – UNIC 협의체 운영 및 실용화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시장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반영한 수요기반형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대형 기술이전 성과 창출에 기여
3. 선정방식
가. 수행기관 선정방식
❍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고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2회(서면 및 발표평
가) 에 걸친 정량 및 정성평가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해 최종 수행기관을 선정
나. 유의사항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8호, 또는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가능
4. 신청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는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다. 하기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거 지정된 기술거래 기관 및 제35조에 의거 지정된 기술평가 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2조에 의한 연구개발 서비스업자
❍「변리사법」제6조 2항에 의한 사무소 또는 제6조 3항에 의한 법인
라. 최근 3년간 본 용역과 유사한 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기관
* 기술 포트폴리오 구축 또는 기술 중개 거래 등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실적
5 추진일정
1단계(공고 및 신청접수)모집공고 및 제안서 접수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 H·P 공고
•제안서 접수기간: ‘19. 7. 8. ~ ‘19. 7. 19.15:00 까지
6. 제안서 제출
가. 제출 안내
❍ 제출방법: 우편접수(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85261호 산학사업팀 박소윤 직원)
❍ 제출규격: 제안서 작성 참고
나. 제출 서류
❍ 제안서 각 6부(원본 1부 / 사본 5부) 및 USB 1개
❍ 사업자등록증 및 실적증명원 각 1부
7. 담당자 및 문의처
❍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사업팀 민형철 선임
- 연락처: Tel 031)290-5571 / E-mail ekfqhd2@skku.edu
❍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사업팀 박소윤 직원
- 연락처: Tel 031)290-5779 / E-mail soyun90@skku.edu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