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 여러분, 카페 선배님!!
우리들의 휴가에 대해 여쭤보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1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에 있는 중등학교(서초강남) 당직전담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한번도 휴가를 찾아보지 못했구요
가끔 생각날 때마다
행정실 직원이나 주무관에 휴가에 대해 문의해 보면
피치못할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두 분(우리학교는 당직전담원 2명이 평일,방학에는 이틀에 한번씩 근무하고 주말 등 공휴일에는 24시간 맞교대 근무하고 있음)께서
근무일자를 바꾸어서 근무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최근에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우리도 휴가제도가 있느냐? 고 문의하니
'취업규칙 48조에 근거해서 1달간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에 1일간의 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2020년2월에 휴가비 정산을 해주기로 되어 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러 회원님께서는 이런 휴가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며 현재 휴가제도를 활용하고 계신지요?
첫댓글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부여되는 근로자가
당연히 신청 사용할수 있습니다.
1년차 11개 2년차15 개가 발생됩니다.
즉 18.9월 입사자라면19.2월말기준 현재 6일 휴가 사용할수있습니다.종전 외부용역(간접고용)시에는 아마도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
지급하고 아에 휴가를 못쓰게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체근무자는 행정실에서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조달해야지 우리가 신경 쓸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학교도 작년 10월~12월 사이에 제 짝꿍이
3일 휴가사용했습니다.두분 품앗이 했으면 하더군요.우리는 강력히 거절 했습니다.우리의 (연차수당)이 대체근무자비용보다 저렴하고
대체자 조달에 귀찮아서 2인 품앗이 하도록 유도합니다
미사용휴가보상비는 입사후 1년후(9/1입사일경우 )익년9/1에 정산지급되며 2년차 신규15일 발생후 2년차에 미사용휴가일수가 있을시 2년후 정산지급됩니다.
저는 5월에 해외여행 11일간 예약되어있어 5일정도 연차휴가사용 할려고 하는데 행정실장에게 통보했었는데 3/1부로 행정실장이 교체
되어 신임실장이 어떻게 나올지 불안하나 강력히 관철시켜 권리를 찿을것입니다.
얼마전 휴가관련 행정실장에 문의하니 사용가용 휴가를
언제나 사용할수 있되 행정편의를 위해 가급3일전 신청해달라구요.
대근자는 행정실에서 주선한다고 합니다. 다른곳도 이에 준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토, 일요일을 금요일 오후에 출근하여 3일 근무하고 월요일 아침시간에 퇴근하는 것으로 하면 2일(토,일요일)을 번갈아 가면서 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하니까 지금 같이 하루씩 근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토.일요일 중 하나는 반드시 쉬어야 하지 않나요?
학생들도 일주일 중에 하루는 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똑같이 3일씩 근무하게 되고 토.일이 끼어 목요일 근무자는 금.토.일 낮에 쉬고
금요일 근무자는 토.일.월 낮에 이렇게 쉴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교대 주기는 6개월에 한번씩 바꾸면 됩니다.
@부활인생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아침 8시에 출근을 하여 이튿날 8시에 퇴근을 하니까 애경사가 있는 경우에는 참석을 못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듯한데 싫다고 하니까 그냥하고 있지만 다른 학교도 알아보니까 근무자가 똑 같다고 합니다.
@유경용 그럼 두 분이 상의해서 교대 타임을 오후 3시나 다른 시간으로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어차피 돌아가면서 하니까 토.일요일 교대 시간을 오후 3시쯤으로 해도 됩니다.
일주일은 7일이니까 두 분에게 똑같이 공평한 근무가 됩니다.
채사리오님, 야인님께서 보내주신 글을 읽고...
두 분께서 학교당직원 휴가에 대해서 언급하신 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아직까지 직접 휴가를 갔다오시지는 못했나 봅니다
본인은 그동안 사정이 생기면 다른 근무자와 근무시간을 바꿔서 처리해 왔습니다
우리 당직원들이 정당하고 떳떳하게 휴가를 찾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확실히 터득한 후
학교당국(행정실장 등)과 맞서야 좋을듯합니다(학교에서는 휴가 대신에 근무시간 교환을 권유하는 마당에서)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취업규칙 48조'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우선인데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되어있다고만 하네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학교는 직고용전환후에도 과거 용역시절을 답습하고있습니다.떳떳하게 휴가신청하세요.
그러면 학교에서 대체근무자 용역회사를 통해서 조달할것입니다.과거용역시절에는 아마도 휴가수당을 매달 지급했기에 공식적으로 휴가를 쓸수없기에 품앗이 할수밖에 없었는것같습니다.
2018년9.1 이후에 취업하신 학교당직전담원 가운데 정식으로,실제로 휴가를 내어 보신 분은 계시는지요?
갔다오셨다면
학교당국과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조율하셨는지를 알고 싶군요!
또한 교육청에서 말하는 '취업규칙48조'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지역은 1인근무체제인데 지난해 11월달에 3박4일동안 휴가를 사용해서 다녀왔습니다. 내용은 행정실에 휴가요청을 하니까 이유와 날자등을 묻고 짧은 기간이면 무인경비를 활용할테니 다녀오라면서 앞에다 원래 휴일인 일요일을 붙여서 월화까지 3박4일을 만들어주더군요 그래서 일요일 아침에 떠났다가 수요일 오후에 출근하는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허용되는 휴가일 수가 2일 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품앗이 교대근무는 不法입니다.
따라서 대근해주고 대근비+연장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해줍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서로 휴가를 안쓰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품앗이 근무하면 격일근무를 하다가 연속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어찌 해야할지 모르는 불량 회원 입니다.8월달에 뭔 기념일이라 계획을 세웠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파트너에게 대근시키고 수고비를 따로 더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학교에서는 따로 연장수당 안 챙겨줍니다.
@부활인생 조언에 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