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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실(귀무가설의 기준) [True] [False] | |||||
의 [True] 사 결 정 [False]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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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과오(α)
1종과오를 유의수준 α 라고 하며, 생사자 위험이라고도 함.
다시말하면 , 사실은 옳은 데도(True) 불구하고 옳지 않다고(False) 판단하는 과오를 말하다.
유의수준 5%로 귀무가설이 채택되었다면 확율적으로 5%는 귀무가설이 틀릴수도 있다는 것
이다. 즉, 5%의 판단 오류를 범할 수 가 있음을 뜻한다.
예를 들면 물건을 만들어 양품, 불량여부를 검사하여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가설을 "만
들어진 제품이 양품이다."라고 설정한 경우 판정을 불량으로 할 확율 α, 즉 양품인데도 불구
하고 판정을 불량으로 할 확율(α) 를 생산자 위험이라고 한다.
▶ 2종과오(β)
2종과오를 β로 표시하며, 소비자 위험이라고도 한다. 또한 여기서 1-β를 검출력이라고 함.
2종과오는 사실이 옳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옳다고 판단하는 과오를 말한다.
β=10% 라고 한다면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10% 라는 것을 뜻함.
예를 들면, 제품을 검사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할 경우 실제는 불량품인데고 불구하고 양품으
로 판정하는 확율(β)을 생산자 위험이라고 한다. 즉 불량품의 양호품으로 잘 못판단할 확율이
다.
▶ 검출력(1-β)
검출력은 사실이 옳지 않은 사실(False)을 옳지 않다고(False) 올바로 판단하는 경우을 의미
함.
예로 검출력이 90%라고 하면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올바르게 검출해내는 능력(확율)이
90%라는 것을 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