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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법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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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法정보 법령정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자동차운행이 제한됩니다
법제처(안다은) 추천 0 조회 473 19.02.22 10:2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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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2.26 11:38

    첫댓글 지금 삼척인데, 여기도 방금 미세먼지 주의 문자 받았습니다.

  • 19.03.06 20:10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등 다양한 법제도적 조치가 필요한 시기인것 같습니다.

  • 19.04.30 08:31

    우리나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법제도적 저감 조치도 필요하지만 국제적 협력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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