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3.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補綴用)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경찰ㆍ소방ㆍ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6.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7.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9. 그 밖에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하는 자동차
미세먼지 감축정책에 모든 국민이 적극 협조해서 쾌적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첫댓글 지금 삼척인데, 여기도 방금 미세먼지 주의 문자 받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등 다양한 법제도적 조치가 필요한 시기인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법제도적 저감 조치도 필요하지만 국제적 협력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