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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공공급식 미국산쇠고기사용금지결의안 철회 재의촉구를 위한 주민청원답변서관련 구의회재심의요청-이동영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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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1 | 01:18:18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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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이동영의원의 5분자유발언-00:04;28~00:15:16까지 들어보세요
---지방자치의회는 지방자치법령에 의한 주민의 대표기관,의결기관,입법기관, 감시기관의 4가지 지위를 가지고있으며 의결권,행정감시권, 자율권, 선거선임추천권, 청원수리권, 의견제시권, 서류제출요구권, 출석요구및 질문권, 보고유구및 질문권등 10가지 권한을 가지고있다. 주민청원에 대한 정당한 청원법과 관악구청원심사규칙의절차를 지키지않고 편의적인 발상으로 정치적이유로 주민청원을 묵살한 것과 청원심사규칙에서 보장하는 청원소개의원의 권한도 보장하지않고 현정부의입장만을 반영하여 청원대표에게 답변을 통지한것은 문제가있다. 청원을 하게된동기가 전국적으로 망신을 사며 관악구의회의 위신과 명예가 땅에 떨어진내용에 대한 3천여 주민의 항의가 있었으며 공공급식에 안전대책을 요구하며 2008년 10월16일자로 청원한것을 법정심사일60일을 넘기고 30일을 초과하여 2009년 1월12일에 청원대표에게 지방자치법 제 74조에 위반하는 사항이므로 청원불수리 통보를 하였다.
가부를 떠나 청원법과 관악구청원심사규칙을 지키지않은 절차상의 하자발생을 지적하며 주민들에게 거짓통지를 한 경위와 내용을 밝히며 적법한 절차로 재심의해줄것을 요청한다.
(서로미루다 통지에 입막하여 외통부에 질의하면서 질의내용도 공유되지않았고 주민청원에 적극적인의견반영도 없는 내용만을 질의함)
이에대해 의사진행발언한 임춘수의 의견내용(00:21:29~00:29:30)도 들어보세요
---청원에대한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 청원건은 지방의회가 다뤄서는 안된다는 객관적인 입장이며 정치적인 부담감을 덜어야 한다.
공식적으로 정부의 답변서에 대한 통지로 정리한다.
지방자치법제 73조에 해당한다는것말고는 아무이상없다는 답변서는 제외하고 말하는 이 무식한 자를 어찌해야하는지..기가막히구만! 소모적인 전쟁을 하지말자고..
=>참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도시 관악건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수신자 수신처참조 (경유) 제목 청원사항통지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의회 의장 한기홍입니다. 우리 구의회에 제출하신「관악구 공공급식 안전대책 수립 요구의 건(결의안 채택 또는 조례 제정 등)」 의 청원 요지인 “ 관악구 주민들은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관악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비롯한 아이들의 공공급식 영역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될 때까지는 공공급식 식재료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악구 의회 차원에서 재차 결의안 채택이나 조례안 제정 등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급식 안전대책을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하여 책임있게 수립하여 줄 것”에 대하여 관악구의회 의장인 저는 청원인 대표자 김혜정 님 및 부에 서주민청원 서명하신 2,708명의 의견을 존중히 여겨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기관 질의 등 다각도로 검토 한 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쇠고기를 학교급식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초의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 또는 조례제정 건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 3, 4조의 내국민 대우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견해로, 지방자치법 제74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관악구의회 차원에서 본 청원 건은 처리할 수 없음을 통지하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농림수산식품부의 견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하여 각급학교의 급식에 있어 수입산 쇠고기 사용금지에 대한 기초의회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이나 조례제정 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153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내국민 대우 원칙(3조)을 규정하고 있음, 내국민대우 원칙이란 수입품에 대하여 동종의 국내상품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이며 (관련규정 아래 참조), 대법원은 학교 급식과 관련하여 내국민 대우 원칙을 적용한 바 있음(2005. 9. 9 선고 2004추 10판결) * GATT 3,4조(내국민 대우) : 다른 체약국의 영토내로 수입되는 체약당사자 영토의 상품은 그 국내 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운송, 유통,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모든 법률, 규정, 요건에 관하여 국내 원산의 동종상품에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쇠고기를 학교급식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거나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은 내국민 대우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우리구 의회에서는 귀하께서 청원하신 결의문 채택 또는 조례제정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할 수 없으나, 공공급식 안전대책 수립 요구의 건은 우리구 의회에서 제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관악구)에서 공공급식에 대한 세부안전대책을 수립 또는 강화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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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청원 불수리 회신문에 대한 학운협의견> ▣ 의장이 농수산식품부 견해라며 제시한 문건은 지난 2005년 9월 9일, 대법원에서 '전라북도 학교급식지원조례 재의 무효'에 제시된 결정문이며, 우리 관악구 주민청원사항 불수리에 대한 근거로는 분명하게 부적절함을 먼저 알림.
이는 첫째. WTO협상관련 기초단체는 협상대상이 아니므로 내국민대우원칙관련 내용은 적용대상이 아니란점과 둘째. 2005년 대법판결이후 국민저항에 따른 정부조치가 2006년 2월 1일 제출된 WTO조달협정 양허안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자국산농산물사용은 내국민 대우원칙을 배제함으로 무마되었으며 셋째. 2007년 1월14일 조인한 한미FTA 협정문중 조달협정 양허사항역시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한 국가조달에서 학교급식에 자국산 농산물사용은 내국민대우원칙을 적용하지않기로 양국은 합의한다"는 근거에서 청원을 거부하게된 ①이유가 타당할수 없으며, ②법규적용범위나 내용도 숙지하지 못한 구의장의 무식함과 무성의는 물론, ③서면답변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한결과"라며 주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서슴치 않은 점과 ④법적으로 60일이내에 청원결과를 통지해야함에도 10월 16일 청원된 내용에 대해 무려 90일을 지난 1월12일자로 답을 주는 불성실한 태도는 분노를 자극하고있음.
▣ 또한, 구의장의 무식은 학교급식의 의미와 가치는 물론 "구가 예산을 지원하여 이뤄지는" 공공급식의 개념자체를 모르거나 무시한 수준에서 미국산쇠고기를 공공급식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자는 주민의견을 거부한 처사인데, 이는 의회란것이 대의기구로서 주민의사를 대리해야할 의무가 있으면서 정치적판단, 그것도 상부기관(한나라당)과 집행기관(구청)의 눈치나 보는 정도에 지나지않는 치정만을 일삼으며 우리들의 피같은 세금으로 의정비나 축내는 집단에 불과한 구의회를 단적으로 과시한 수준이어서 더욱 분개함.
▣ 뿐만 아니라. 회신문 하단에서 밝혔듯이 공공급식안전대책 수립요구건은 집행부의 몫으로 돌리고 의회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애매모호한 립서비스수준으로 결론을 맺은것은 대표를 포함 2708명이 서명했던 주민청원사실을 얼마나 얕잡아보았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음. 무엇을, 어떻게 어느정도로 대책을 세우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주민을 섬겨야할 자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건방진 태도로 일관한 것에대해 응당 대처해야할 것임. |
첫댓글 우리들의 청원행위와 그 내용은 국내외법에 명시된 법에 의한 것이었음은 물론이며 아이들의 급식을 비롯한 모든 공공급식에서의 식품안전은 바로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지켜야할 국가적책무이나 국가의 힘이 미력하고 자발적인 안보태세를 가지지못한 현실에서 각 지방의 정부는 반드시 주민의 힘으로 주민과 함께 지역과 국가의 안위를 위한 작업을 반드시 해야하나, 그러지못함에 주민들이 직접 청원을 통한 계도를 한 것에 부끄러운줄 알며 분명한조치를 취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의 입장과 상부기관의 눈치보기에 모든 시각을 맞추는 한나라당의원들은 의원노릇할 자격도 없으며 의정비나 축내는 빈대조직이다
이동영 의원님 혼자서 애쓰십니다. 무식한 구시대 유물들 상대하시느라...꼭 70년대 인사들같은 떨거지들 상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힘내세요....뵌지가 꽤 되었네요....암튼 건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