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불법 주차차량 단속이 본격화돼 운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전주시에 따르면 주행형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이동단속카메라)를 활용한 단속을 이달부터 본격화해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에 운영되는 단속 장비는 차량 위에 탑재된 CCTV(폐쇄회로TV)를 통해 시속 50km로 교통 혼잡도로와 주요 간선도로 등을 순회하면서 차량번호를 자동인식한 뒤 위성좌표(GPS)로 단속 위치를 표시, 곧바로 상황실로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별로 각각 1대씩 도입했다.
단속은 불법주차에 대해 1차 단속을 실시하고, 5분의 유예기간이 지난 뒤 다시 2차 촬영해 적발된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데, 무인단속카메라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스티커 발부 절차 없이 1∼3일 이내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해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3개월간 새로운 단속 시스템을 홍보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시범단속을 벌여 모두 7,200여 대의 차량을 적발, 홍보용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120여 대가 적발된 셈으로 인력을 통한 단속(40∼50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덕진구청 관계자는 “차량탑재 주행형 단속 장비의 도입으로 단속요원과 운전자간 마찰이 크게 감소할 뿐 아니라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피해 사각지대에 주차하는 얌체행위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이 같은 시의 단속 방침에 벌써부터 우려감을 표출하고 있다. 대중교통 체계 개선이나 충분한 주차장 확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단속에 치중하면 운전자들의 반감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첫댓글 단속하면서 지들도 불법주차 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