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료 전액, 시군 귀속
경기도, 국토부와 협약 이끌어내
시군 재정수입 매년 21억원 늘 전망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시군이 국토부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는 국유재산
사용료 전액을 시군으로 귀속하는 내용의 협의를 이끌어냈다.
4일 도는 지난 1일 국토해양부와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전액 지자체 전속
협약’을 체결하고 그간 국가와 시군이 반씩 거둬들이던 ‘골목도로, 구거(溝渠),
폐하천’ 등의 사용료와 변상금 수입 전액을 시군에 귀속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소관 국유재산 ‘골목도로, 폐하천’ 등은 국유재산법에
의거 시.?군에서 위임관리하고 있으며, 도민에게 사용허가 후 일정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도내 31개 시군의 사용료?변상금 수입은 매년 약 39억원으로
이 가운데 50%만 시.군 수입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50%는 국가 수입으로 처리됐다.
그러나 매년 국유재산관리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고 재산상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시군에서 전액 부담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용료 수입의 50%는
국가 수입으로 처리됐다.
또 소액의 사용료 징수를 위해 국비와 지방세분 고지서를 이중으로 발급해야
하고, 고지서를 납부해야 하는 도민은 이중 고지서 납부로 인한 혼란으로
원치 않는 체납이 발생해 분쟁을 일으키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도내 시.군에서는 매년 21억원의 재정수입을
가져오고 국유재산 사용료 고지서 발급도 일원화되어 그 동안 빚어왔던
민원인들의 혼선도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지역정책과 8008-4853
김기옥 입력일 : 2011-12-04 오전 8:4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