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 서부지구 규정 및 회칙
① 서부지구 정신문화상 수상 규정
② 서부지구 애사기금 관리 규정
③ 서부지구 클럽확장기금 관리 규정
④ 서부지구 회관건립기금 관리위원회 회칙
☞ 아래 내용은 FY2013 ~ FY2014 서부지구 임원연수회(13.07.13) 자료에서 발췌한 것임
○ 서부지구 정신문화상 수상 규정
제1조(명칭) 이 규정은 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서부지구 정신문화상 수상규정 이라한다. (이하‘이상’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상은 와이즈멘 정신이 투철하고 현저한 공을 세워 와이즈멘의 표상이 될 만한 와이즈멘회원(멘,메넷)과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등 정신적인 지주가 될 만한 모범된 사람에게‘와이즈멘 정신문화상’을 수여함으로 본을 삼고 와이즈멘 위상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수상자범위) 이 상을 수상할 수 있는 사람은 와이즈멘 회원(멘,메넷)과 일반인 중에서 정하되 와이즈멘 회원은 서부지구소속 클럽회원으로서 국제등록과 회비납부등 제반의무를 이행한 성실한 회원이어야 한다
제4조(수상자 결정)
① 수상자결정은 지구대회 이전에 각 클럽회장의 추천을 받아 수상 심사위원회에서결정한다.
② 총재는 늦어도 지구대회 2개월 전까지는 각 클럽회장에게 수상자 추천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상자 추천이 있다하더라도 이 규정에서 정한 자격자가 없을 때에는 수상자를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5조(심사위원)
① 심사위원은 지구 임원 및 각 지방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총재가 된다. 단, 총재유고시 직전총재가 위원장이 된다.
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심사위원 결원시 해당 직책의 계승자가 이를 대신한다.
제6조(시상)
① 이 상은 1명에게 지구대회에서 총재명의로 상패와 상금을 시상한다.
② 상패와 상금은 당해 지구대회비 중에서 충당한다. 단, 상금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개정) 이 규정개정은 지구이사회에서 재적과반수의 개회로 출석과반수의 의결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제8조(부칙)
① 이 상은 제36대 고 이기룡총재가 제정하였으며 이전의 수상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수상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2001년 1월 27일 제정
2003년 7월 26일 개정
2011년 9월 3일 개정(2011년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
○ 서부지구 애사기금 관리규정
제1조(명칭) 이 규정은 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서부지구 애사규정이라 한다.(이하‘이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서부지구의 회원 및 부모(멘,메넷)가 별세하였을 때 상호부조함으로써 고인의 유지를 기리며 와이즈멘 정신과 우의를 더욱 다지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적용) 이 규정은 서부지구 소속의 각 클럽회원으로써 국제등록과 회비납입 등 제반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회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금조성) 이 규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은 회원의 의무금과 협찬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며 회원의 의무금액은 매년 지구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이 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지구 총재가 책임지며 기금은 이익이 높고 인출이 용이한 금융기관에 총재명의로 예치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잉여금처리)
① 당해연도 사업집행 후 잉여금은 애사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적립된 기금은 당해연도 애사기금 부족시 재정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 할 수 있다.
제7조(장의방법) 장의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장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하되 유족의 다른 뜻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소속클럽 와이즈멘장 - 소속회원
② 소속지방 와이즈멘장 - 소속 지방장단 및 증경지방장
③ 서부지구 와이즈멘장 - 현직 총재단 및 증경총재
제8조(부조금) 부조금의 지급은 총재가 전체 와이즈멘을 대표하여 총재명의로 회원(멘,메넷)사망 시 현금 30만원정을, 회원(멘,메넷) 부모별세시 10만원정을 전달하며 유족을 위로하고 조기게양 등 장의에 협조한다. 또한 조의금 외에 조화(10만원 상당)
를 보낼 수도 있다.
제9조(감사) 지구총재는 기금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구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0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지구이사회에서 재적과반수의 개회로 출석과반수의 의결을받아야 한다.
제11조(부칙) 이 규정의 시행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2001년 1월 27일 제정
2009년 6월 13일 개정
2011년 9월 3일 개정(2011년 7월 1일부터 소급적용)
○ 한국서부지구 클럽확장기금 관리 규정
제1조(명칭) 이 규정은 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서부지구 클럽확장기금관리 규정이라 한다. (이하‘이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서부지구의 발전을 위하여 신생클럽 촤타시 자금을 지원하고 미자립 클럽을 활성화시키고 사기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기금의 조성) 이 규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금의 조성은 회원의 의무금과 기타 협찬금 등으로 충당하며 회원의 의무금액은 매년 지구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조(기금의 지급) (1) 신생클럽(회원15명이상) 촤타시 스폰서 클럽에 신생클럽 촤타비용 등으로 일금 2,000,000원정을 지원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지구총재가 책임지며 기금은 이익이 높고 인출이 용이한 금융기관에 총재,재무국장, 확장봉사부장 명의로 예치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잉여금의 처리)
(1) 당해연도 사업 집행후 잉여금은 장기발전기금 중 클럽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 클럽확장기금 부족시 재정위원회 심의결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추경을 세워 집행할 수 있다.
제7조(감사) 지구총재는 기금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구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이사 회에 보고한다.
제8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지구이사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개회로 출석과반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시행일) 이 규정의 집행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2001년 1월 27일 제정
2003년 7월 23일 개정
2009년 6월 13일 개정
2011년 9월 3일 개정(2011년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
○ 한국서부지구 회관건립기금 관리위원회 회칙
제1조(명칭) 이 회칙은 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서부지구 회관 건립기금 관리위원회 회칙이라 한다.(이하‘이 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회는 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서부지구 의회관 건립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관리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조성뜻) 이 회 기금은 기존 임차보증금 15,500,000원, 정신문화상기금 3,640,000원, 지도자양성기금 13,460,000원, 모
금액 18,000,000원 계 50,600,000원을 기반으로 하여 서부지구 회관 건립기금을 조성하는데 있다.
제4조(기금조성방법) 이 회 기금조성방법은 뜻있는 독지가 및 회원의 찬조금, 회원의 회비, 지구대회 및 지방연수회 기념사업비, 모금액,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5조(기금모표액) 이 회 기금 목표액은 10억원으로 한다.
제6조(모금기간) 이 회 기금 모금기간은 2001.1.1부터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로 한다.
제7조(위원회구성) 이 회 기금 관리위원회는 33명으로 구성하되 현 지구총재단 및 증경총재 전원과 각 지방에서 재력과 뜻이 있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위원회) 이 회의 위원회는 매년 1회이상 위원장이 소집하고 사업계획, 예결산, 모금방법, 임원선임, 감사보고등을 받고 본 지구 정기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 이 회의 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총무 1명, 회계 1명을 둔다.
제10조(임원임무) 이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 : 이 회의 대표가 된다.
② 부위원장 : 위원장을 도우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 : 문서관리 보관 및 사무처리를 관장한다.
④ 회계 : 회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 이 회의 임원의 선임에 있어 위원장은 명예총재가 맡고 부위원장, 총무, 회계, 감사는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이 회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총무, 회계는 1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원의 잔임기로 한다
제13조(임원회) 이 회의 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 위임사항 및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4조(감사) 이 회의 감사는 지구감사가 겸임하되 재정상황을 감사하여 본 위원회와 지구정기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운용)
① 이 회 기금은 지구 사무실과 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에 한 하여 사용하되 위원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이 회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이 회 기금에 적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 회 기금의 적립은 이익이 높고 인출이 용이한 금융기관에 위원장 명의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16조(개정) 이 회 회칙 개정은 지구이사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개회로 출석과반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2001. 1. 27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