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 교통사고로 태아가 잘못된다면?
1. 발생하는 문제
임신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다면 임신부도 문제지만 태아의 안위가 가장 걱정될 것입니다. 교통사고 이후에 태아가 건강하게 태어난다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만일 유산되거나 기형아로 태어난다면 어떨까요? 아마 임신부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임신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태아가 잘못될 경우에 어떻게 보상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이는 크게 살아서 태어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살아서 태어난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태어난 경우와 기형아로 태어난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기형아로 태어났을 경우에는 태아 본인에게 위자료나 적극, 소극손해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태어났을 경우라도 모친이나 부친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거나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태아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두 번째, 태아가 사산되거나 유산되었을 경우에도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유는 민법 제3조에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민법 제762조에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관련하여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하에서 이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2. 태아가 살아서 태어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
가. 정상적으로 살아서 태어난 경우
태아가 정상적으로 태어났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만일 모친이나 부친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이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면 태아에게도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정신적 고통 등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부상이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모친이나 부친의 입장에서 가해자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고 태아에게도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나. 기형아로 태어난 경우
태아가 기형아로 태어났을 경우에는 당연히 태아에게 위자료, 적극손해(치료비 등), 소극손해(휴업손해나 일실수익)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합니다.
3. 태아가 유산되거나 사산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
어떤 사람들에게는 쉽게 임신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힘들게 임신하였는데 태아가 유산되거나 사산된다면 그 부모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히 클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떠한 보상을 해줘도 보충할 수 없는 것이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민법 제2조와 제762조는 다소 상충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민법 제2조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사람의 시기가 문제가 됩니다. 즉, 언제부터 사람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전부노출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진통설’의 입장을 따르고 있는 것과 대비됩니다. 즉, 형사적으로는 아직 태아가 태어나지 않았을 지라도 분만을 위한 진통이 온다면 이때부터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만일 의사가 낙태한다면 ‘낙태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민사적으로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분리하여 완전히 노출된 때로부터 사람으로 보아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는 민법 제762조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조항과 관련한 해석론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제조건설’과 ‘정지조건설’이 그것인데요, 이 중 해제조건설은 태아일 경우라도 이미 손해배상청권이 발생하지만 만일 유산되거나 사산된다면 태아의 권리에 관하여 처음부터 소급하여 권리능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정지조건설의 입장은 태아일 경우에는 권리능력이 없지만 살아서 태어날 경우에는 태아의 시기로 소급하여 권리능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양 학설이 갖는 근본적인 차이점은 상속과 관련하여 해제조건설의 경우에는 태아에게도 상속이 되지만 유산이나 사산이 될 경우에는 상속이 처음부터 없는 무효가 됩니다. 정지조건설의 경우에는 태아가 살아서 태어날 경우에 태아의 시기로 소급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태아일 경우에는 일단 상속이 되지 않지만 살아서 태어나면 상속시기가 태아의 시기로 소급하게 됩니다. 이는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 대법원은 정지조건설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소 설명이 길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요약하면 태아가 유산되거나 사산된다면 처음부터 아예 태아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태아를 잃은 부모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이외에는 아무런 손해배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위자료에 대한 기준도 딱히 없기 때문에 실무상 많이 문제가 됩니다.
4. 결론
임신 중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태아가 유산되거나 사산된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겠지만 딱히 위자료 이외의 다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기준 위자료는 1억이지만 태아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대하여는 기준 위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라고 해봐야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법원마다 다르게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기준 위자료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신 5개월 이상이 되면 태아가 뱃속에서 발로 차고 꿈틀거리고 하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 사실상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고 보고 적은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분명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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