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퀵라이더세상 회원 여러분.
근로복지공단이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월보수 230만 원 미만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이며, 종사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지원조건 충족 시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보수 200만 원인 배달 라이더의 경우, 월 고용보험료 1만 4,000원의 80%에 해당하는 1만 1,2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월 보수액의 0.7%이며, 월 보수액은 총수입에서 경비를 제외한 소득입니다. 국세청 기준 대리운전기사의 경비율은 21.4%, 퀵 또는 배달서비스 기사는 30.4%입니다. 수입의 총액에서 직종별 경비율을 제외한 금액이 월보수액이 됩니다. (퀵 또는 배달서비스 기사의 월 수입액이 330만 4,500원 정도면 월 보수액 230만 원에 해당합니다.)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원천징수해 대신 납부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직접 지원 방식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주가 신청한 계좌로 각각 직접 지급합니다.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관할 특고 센터로 각각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은 서면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와 '간편 모바일 신청 서비스'를 활용한 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포스터를 확인해주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