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사업장에 적용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 적용안할수 있음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 사업장의 남녀차별 개선, 모성보호 , 일-가정 양립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조사 실시 해야함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
예외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여성근로자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하는 경우
3 그 밖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의 평등
남녀균등대우 :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 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된다
외모 등 제한의 금지 :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 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그 밖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선 안된다
임금에 있어서 평등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의 지급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한다
판례는 동일 가치의 노동이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으로 지굼 평가 등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것을 말함
동일가치 노동여부에는 근로자의 학력, 경력, 근속연수 등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동일 가치 노동의 결정
사업주가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을 정할 때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원칙은 서로 비교되는 남녀의 노동이 모두 하나의 사업 내에서 이뤄지는 경우 한한다
단, 사업이 별개로 나눠져도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인정되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한다
-사업주가 설립한 별개사업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임금 외 금품에 있어서의 평등 : 사업주는 임금 외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있어서 남녀 차별 해선 안된다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의 평등: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 배치 , 승진에 있어 남녀를 차별해선 안된다
정년, 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의 평등 : 남녀차별해선 안된다
결혼퇴직제(독신조항)의 금지 : 사업주는 여성근로자의 혼인, 임신,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