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순 작은아버지, 최재화] 정대택 사건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
- ‘안앤리공증인합동사무소’에서 공증받은 내용
- 출처 / 서울의소리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재노2호 재심청구
피고인: 정대택
탄원인: 최재화(******-1******)
주소: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 대련아파트 ***호
휴대폰: 017-***-****
□ 탄원취지
위 탄원인은 팔순을 넘기고 풍전등화의 생을 살아가는 노인으로, 위 사건의 고소인인 최은순 조실부모하여 중학교를 보내고 결혼식 때 혼주로서 부모 노릇을 한 친정 숙부인, 국가유공자이며 젊은 시절 교육자로서 양심에 따라, 조카 딸인 최은순이 내연남 김충식과 합세하여 위 사건의 피고인 정대택을 모함하여 누명을 씌워 억울하게 징역살이 시킨 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밝혀드리오니, 억울함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주시라는 취지입니다.
□ 아 래
1. 위 최은순은 탄원인의 형님 슬하의 2남1녀 중 장녀이며, 최은순은 김**(1987년 망)과의 슬하에 2남2녀의 자손이 있었고, 그 중 차녀인 김명신(개명: 김건희)을 생 후 백일이 되기 전 최은순의 생활이 어려워 탄원인이 맡아 길렀습니다.
2. 위 최은순은 1980년대 후반기부터 탄원인과 친정 오빠(망) 최** 등의 명의를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여, 탄원인을 국세청 부동산 투기 조사를 받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3. 위 최은순의 차녀 김명신은 2002년경 초혼에 실패하고 탄원인이 **한 송파구 가락동 소재 대련아파트 ***호에서 혼자 거주하며 2003년경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장 양재택 검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지낸 사실이 있으며, 탄원인도 양재택의 도움을 받기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4. 위 최은순은 2004년경 위 양재택의 권력을 이용하여, 위 사건의 피고인 정대택을 모함하여 누명을 씌워 형사 처벌받게 한 사실을 자랑삼아 이야기하여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5. 위 최은순은 2004.09.경 차녀 김명신이 거주하던 위 대련아파트 ***호를 법무사 백윤복에게 교부하여 백윤복 가족이 위 아파트에 거주하며, 최은순의 사주를 받고 위 피고인 정대택을 모함하여 누명을 씌웠다고 자랑한 사실이 있습니다.
6. 위 최은순은 백윤복을 교사하여 위 피고인 정대택을 모함하여 누명 씌운 사실이 밝혀지자, 내연 남 김충식과 모의하여 위 백윤복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여 백윤복이 변호사법위반죄로 구속되어 2년간 징역을 살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7. 위 검사 양재택은 대전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본처(김**)와 이혼하고, 최은순에게 어머님, 어머님하면서 경기도 팔당댐 근교의 모친 거소에 최은순과 김**(탄원인의 처)을 초대하여 친분을 나누게 하고, 양재택의 모친은 김명신을 며느리(양재택의 처)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8. 위 최은순은 위 검사 양재택이 현직에서 물러나자, 차녀 김명신을 건희라고 개명하여 초혼과 양재택과의 관계 등을 숨기고, 2012.03.10.경 검사 윤석열과 혼인하게 하여, 그 권력을 이용하여 혼인 전 2011.경 검찰이 5년 구형하였다고 하며 위 피고 정대택을 또 구속시키겠다고 내연 남과 호언장담한 사실이 있습니다.
9. 위 최은순은 남자 편력증이 있는 자로, 남편 생존 시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던 김**(011-****-****)라는 부동산 업자를, 법조므로커인 김충식이라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헤어지고, 위 김충식과 모의하여 동업자인 위 피고인 정대택을 모함하여 누명을 씌운 사실이 있습니다.
10. 위 최은순은 위 피고인 정대택과 동업하며 정대택에게 투자하였던 투자금 중 1억 원을 탄원인의 처(김**)에게 차용한 사실도 있으나 이익금을 독식한 사실이 있습니다.
11. 위 최은순은 1987년경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자, 남편의 사망진단서의 사망일자를 수정하는 등 위조하여 거액의 상속세 등을 탈루하는 등 문서변조의 경험이 있는 자입니다.
맺는 말
탄원인은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고 탄원인 또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카딸인 위 최은순도 정직하게 살아주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은순은 위 김충식과 내연 관계를 맺고 탄원인의 부부관계에도 개입하여 헤어지게 하고, 탄원인과의 채무관계에 있는 탄원 외 천**, 김**와의 사건에 개입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사실을 경험하고, 위 피고인 정대택을 만나 사실을 확인한 후 위와 같이 경험하였던 사실만을 증거로 무사 평온한 상태에서 풍전등화의 생을 마감하기 전, 탄원인이 기르고 가르친 위 최은순의 돈과 권력에 집착하는 안하무인의 행동으로 더 이상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죽어서도 당당하게 조상님을 뵈올 수 있게 되기를 위한 늙은이의 절규이오니, 위 사실을 확인하시어 위 사건의 피고인 정대택에 대한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시기 바랍니다.
2012.08.27.
위 탄원인 최재화(날인)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