祭日(제일) : 매년 立夏(입하) 오전 10시
場所(장소) : 경주시 감포읍 이견대
祭官(제관) : 姓孫(성손) 및 鄕人(향인)
필자는 2017년 5월5일 문무대왕릉 대제 대축관 망을 받고 처음으로 왕릉대제에 참여하여 그 후기를 원,사,당과 비교 분석하여 적어보았다.
-祭禮順序(제례순서)-
▶抄執(초집) 또는 抄選 : 경주지방 殿(전), 院(원), 社(사), 堂(당)의 享祀(향사) 초집은 일반적으로 약 보름 전에 殿參奉(전참봉) 運營委員(운영위원), 院長(원장), 齋任(재임)과 備三性(비삼성)이 모여 제관을 뽑는다. 五執事(오집사) 즉 初獻官(초헌관), 亞獻官(아헌관), 終獻官(종헌관), 大祝(대축), 執禮(집례)를 薦望 하여 한지에 毛筆(모필)로 淨潔(정결)하게 붓으로 望紙를 써서 院印을 찍고 三性이 手決(수결)을 하여 宅(댁)으로 보내는데 옛날에는 庫子(고자)가 직접 댁을 방문하여 정중하게 傳達(전달)을 하였지만 요즘은 郵便(우편)으로 발송한다. 참고:전에는 전사관이 있기 때문에 6집사로고 하면 맞을 것이다.
▶文武大王陵大祭 (문무대왕릉대제)
신라 제30대 문무대왕릉 대제는 水中陵(수중릉)이기 때문에 감포읍 대밑길 12-14번지 동해안 도로변에 위치한 利見臺(이견대)에서 행사한다. 문무대왕 수중릉이 잘 보이는 멀지 않은 전망 좋은 곳에 위치한 이견대는 사적 제159호로 지정되어 있다.
▶祭禮(제례)일자는 定日(정일)로 每年(매년) 입하 날을 정하여 지내고 있는데 입하는 24절기 중에 7번째로 여름이 시작되는 날을 立夏(입하)라고 한다. 올해는 날씨가 쾌청한 양력 5월5일 어린이날에 행사를 하였다.
▶爬錄(파록) 또는 헌집분정 집사분정
당일행사로 하기 때문에 제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헌집분정은 전일에 증경참봉 가운데 필사를 선임하여 미리 작성하여 왔기 때문에 대축관은 寫祝(사축)만 하면 바로 행사에 들어간다.
▶陳設(진설)
이견대 대청 가운데 수중릉을 향해서 祭床(제상)을 놓고 1줄에 爵(작) 2줄에 메와 나물 3줄에 餠(병)을 4줄에 실과와 한과를 제기에 높게 쌓아(높이약1자) 올리고 牲(생)이나 魚肉(어육)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메가 있기 때문에 匙箸(시저)를 놓고 폐백을 준비하였다.
▶ 行禮(행례)
행사를 시작하면 執禮官이 唱笏을 하고 贊者가 홀기 설명을 한다. 또 절을 할 때에 拜(배), 興(흥)도 찬자가 하는 것이 향교 釋奠(석전)이나 원, 사, 당 향사와는 조금 다르며 대왕의 대제라 樂(악)이 있다. 奏樂(주악)은 녹음 테이프로 틀어 주악을 울린다.
奠幣禮(전폐례), 初獻禮(초헌례), 亞獻禮(아헌례), 終獻禮(종헌례)는 釋奠禮(선전례)와 같다.
-飮福禮(음복례)-
음복례도 헌관 坐向(좌향)이나 大祝의 方向(방향) 執事(집사)의 방향이 釋奠(석전)과 같으며 다만 進減俎肉(진감조육) 대신에 進減藥果(진감약과)가 석전과 다른 것이라 하겠으나 다만 나이 많은 집사가 무거운 약과를 안주로 들고 내렸다 올렸다 하는 어려움이 있어 핖자 생각으로 작은 제기를 준비하여 안주를 덜어서 헌관에게 드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望燎禮(망요례)
망요례도 향교와 같으며 다만 정해진 坎(감)이 없고 적당한 곳에 焚祝을 하는 것이다. 이로서 모든 제례가 끝나면 이견대 동편에 설치한 천막 아래에 제관들이 둘러 않아 음복과 동시에 점심을 먹고 나면 오후 1시경에 모든 祭(제)가 끝이 난다.
用語解釋(용어해석)
點示陳設(점시진설): 초헌관이 제수 진설을 점검하는 예
奠幣禮(전폐례) : 초헌관이 향을 피우고 폐백을 올리는 예
初獻禮(초헌례) : 초헌관이 첫 잔을 올리는 예
亞獻禮(아헌례) : 아헌관이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예
終獻禮(종헌례) : 종헌관이 마지막 잔을 올리는 예
飮福禮(음복례) : 초헌관이 제사를 마치고 음복을 하는 예
望燎禮(망요례) : 모든 제사가 끝나고 축문과 폐백을 태우는 예
備三性(비삼성) : 성이 다른 3명이 망지에 수결을 놓아 객관성을 보장함
望紙(망지) 또는 望記(망기) : (제관 임명장)
寫祝(사축) : 대축이 축문을 붓으로 베껴 씀.
文武大王(문무대왕) : 신라 제30대 삼국통일을 완성한 대왕.
庫子(고자): 전, 원, 사, 당 관리인
曹司(조사): 집사 분정기를 쓰는 필사
爬錄(파록):집사분정을 하기 위한 절차이며 이를 다른 말로 집사분정 헌집분정이라 한다.
開座(개좌)를 하고 집사 분정을 한다.
奏樂(주악)의 뜻 : 고대 국가에 皇帝(황제), 諸侯王(제후왕), 大夫(대부) 선비 등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혹은 대부 가정에 경사가 있을 시에 음악으로 잔 치에 흥을 돋우는 것을 악이라 하는데 황제는 8일무로 가로8줄 세로 8줄 =64명이며 제후는 6일무로 가로6줄 세로6줄로 =36명 대부는 4일무=16명이며 사는 2일무=8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어기면 안 된다.
餠(병) : 떡을 병이라 한다.
爵(작) : 큰 술잔 대제에 사용하는 잔이다.
八舞 : 황제가 주관하는 행사에 팔일무(64명)를 할 수가 있다.
六舞 : 제후국 왕들이 나라 경사에 육무(36명)를 할 수가 있다.
四舞 : 대부 요즘은 도지사 사무(16명)를 할 수가 있다.
二舞 : 일반 선비의 가정 행사에 이무(4명)를 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고종황제 이전에는 팔무를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중국의 속국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諸侯(제후) 대접을 받았으나 高宗(고종)이 皇帝(황제)로 등극하면서 지금까지 宗廟(종묘)나 각 殿(전)에 祭禮(제례)에는 八舞를 하고 있다.
2017년 5월5일(금)
기록 : 대축관 진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