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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결 산 | 예 산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비중(%) | |
Ⅰ. 총괄원가(1+2) | 248,751 | 239,434 | 289,819 | 343,859 | 427,511 | 448,517 | 100 |
1. 적정원가(①+②+③-④) | 242,516 | 232,155 | 284,014 | 336,892 | 418,724 | 440,496 | 98.20% |
ⓛ 영업비용 | 241,898 | 230,966 | 282,938 | 336,021 | 417,215 | 438,996 | 97.90% |
㉠ 재료비 | 230,677 | 219,109 | 270,160 | 322,011 | 402,383 | 423,918 | 94.50% |
㉡ 인건비 | 1,712 | 1,704 | 1,911 | 2,004 | 2,214 | 2,053 | 0.50% |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1,728 | 1,772 | 1,841 | 1,937 | 2,270 | 1,970 | 0.40% |
- 간접부서의 경비 | 1,318 | 1,400 | 1,447 | 1,507 | 1,737 | 1,384 | 0.30% |
- 연구관련 경비 | 312 | 311 | 352 | 393 | 477 | 506 | 0.10% |
- 수요개발 경비 | 98 | 61 | 42 | 37 | 56 | 80 | 0.00% |
㉣ 기타 경비 | 7,781 | 8,381 | 9,026 | 10,069 | 10,348 | 11,055 | 2.50% |
- 감가상각비 | 4,722 | 5,321 | 5,575 | 5,935 | 6,052 | 5,598 | 1.20% |
- 지급수수료 | 1,137 | 1,358 | 1,392 | 1,511 | 1,545 | 1,752 | 0.40% |
- 수선유지비 등 기타 | 1,922 | 1,703 | 2,059 | 2,623 | 2,751 | 3,705 | 0.80% |
② 영업외비용 | 72 | 154 | 204 | 207 | 156 | 386 | 0.10% |
③ 법인세비용 | 2,204 | 2,149 | 2,024 | 2,211 | 2,625 | 2,561 | 0.60% |
④ 영업외수익 | 1,657 | 1,113 | 1,152 | 1,547 | 1,273 | 1,447 | 0.30% |
2. 적정투자보수(①×②) | 6,235 | 7,279 | 5,805 | 6,967 | 8,787 | 8,021 | 1.80% |
ⓛ 요금기저 | 109,132 | 113,478 | 105,887 | 131,529 | 186,656 | 194,452 | - |
② 적정투자보수율 | 5.71% | 6.41% | 5.48% | 5.30% | 4.71% | 4.12% | - |
Ⅱ. 총수입(1×2) | 217,681 | 192,407 | 249,497 | 299,051 | 368,965 | 391,258 | - |
1.판매량(백만㎥) | 33,037 | 30,904 | 39,127 | 42,097 | 45,831 | 47,470 | - |
2.적용단가 평균(원/㎥) | 658.91 | 622.6 | 637.65 | 710.39 | 805,06 | 824.23 |
원가항목별 세부기준
Ⅰ. 총괄원가
1. 적정원가 : 영업비용+영업외비용+법인세비용-영업외수익
① 영업비용
㉠ 재료비 : LNG 도입비용+도입부대비
가스의 제조를 위한 LNG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LNG 도입비용과 도입부대비(수입부과금, 관세, 개별소비세 등)로 구성
재료비는 유가 및 환율에 따라 변동되므로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의해 도시가스용은 2개월(홀수월), 발전용은 1개월 마다 조정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요금으로 회수한 재료비와 실제 발생한 재료비의 차이(미수금 또는 미지급금)는 정산하여 다음 연도 재료비에 반영함
* 당해연도 실제 발생한 재료비(결산 기준)에 전년말 정산분을 가감 (누적 미수금은 가산, 누적 미지급금은 차감)하여 재료비를 산정
㉡ 인건비 : 천연가스의 생산, 공급 및 판매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급여, 제수당, 잡급, 퇴직금 등의 합계액
㉢ 판매 및 일반관리비
간접부서경비 : 천연가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리활동과 판매활동을 위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연구관련경비 : 가스의 이용기술 등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수요개발 경비 : 산업용 등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 등
㉣ 기타경비
감가상각비 : 총 감가상각비에서 판매 및 일반관리, 연구개발, 자산재평가 관련 감가상각비 차감
지급수수료 : 총 지급수수료에서 판매, 일반관리 지급수수료 차감
수선유지비 등 : 상기 비목을 제외한 경비 및 기타 조정항목
② 영업외비용 : 유형자산처분손실, 기부금(복지기금 출연분 제외)
③ 법인세비용 : 적정투자보수에 대한 법인세비용
④ 영업외수익 : 임대료수익, 해외지분투자수익
2. 적정투자보수 : 요금기저 × 적정투자보수율
① 요금기저 : 순가동설비, 순무형고정자산, 운전자금 등으로 구성
② 투자보수율 :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보수율에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구성비를 가중평균
* 자기자본 보수율은 CAPM 모형에 따라 산정, 타인자본 보수율은 세후 차입금 이자율 적용
총수입 : 당해연도 제품매출에 미수금, 미지급금을 가감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의 이해
도시가스요금의 구성 및 규제현황
○ 국내 도시가스사업은 도소매로 구분된 이원화된 구조로,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각 공급단계별 사업자의 독점권을 보장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요금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 현행 도시가스요금의 구성 및 관련 규제사항은 다음과 같음.(충북용역보고서)
□ 시민이 부담하는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한국가스공사 도매요금과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으로 구성된다.
(서울시용역보고서)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
= |
한국가스공사 도매요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 2개월 마다 조정) |
+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시‧도지사 승인 - 연 1회 조정, 7.1기준) |
(100%) |
(94.5%) |
(5.5%) |
○ 한국가스공사 도매요금은 천연가스(LNG) 수입가격․환율 등의 변동에 따라 2개월 단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결정하며(전체 소비자요금의 약 95% 차지),
○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2항에 의거 소매도시가스 요금의 승인권자는 각 지방 자치단체장임.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의 범위는 최종소비자요금 중 10%에 해당하는 소매공급비용에 한정됨.
○ 국내 도시가스사업은 도소매로 구분된 이원화된 구조로,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각 공급단계별 사업자의 독점권을 보장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요금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2. 공급비용 산정기준의 목적
○ 공급비용 산정기준은 시·도지사가 도시가스 소비자의 이익증진과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가스사업자의 공정하고 적정한 공급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공급비용 산정기준은 총괄원가주의 채택, 도시가스 공급에 따르는 비용의 결정방법, 적정원가의 구성 및 산출방법, 요금기저 및 투자보수의 구성과 산출방법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공급비용 산정기준의 연혁은 다음과 같음.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은 매년 7월 1일 이전에 확정 및 부과하도록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에서 규정하고 있음.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가스공사 도매요금에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을 가산하여 산정
* 소매공급비용은 각 도시가스사에서 산정하여 해당지역 시/도지사가 승인
도시가스 공급비용산정 주요항목
Ⅰ. 회사별 공급비용 조정 총괄표 2010년도 공급비용(회사제시) 2010년도 공급비용(최종조정)
Ⅱ. 회사별 공급물량 및 수요가수 회사별, 월별, 용도별 공급물량 및 수요가수 (00년) 회사별, 월별, 용도별 공급물량 및 수요가수 (01년)
Ⅲ. 회사별 적정원가 및 투자보수 조정 내역 부문별 연간 인건비 조정 내역 회사별 고정자산 조정 내역 공급설비 투자계획 및 건설중인 자산 조정 내역 공급설비의 감가상각비 조정 내역 영업비용의 조정 내역 영업외 수익 및 비용 조정 내역 운전자금 조정 내역 요금기저 조정 내역 투자보수 조정 내역
Ⅰ. 회사별 공급비용 조정 총괄표 2010년도 공급비용(회사제시) 2010년도 공급비용(최종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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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회사별 공급물량 및 수요가수 회사별, 월별, 용도별 공급물량 및 수요가수 (00년) 회사별, 월별, 용도별 공급물량 및 수요가수 (01년)
Ⅲ. 회사별 적정원가 및 투자보수 조정 내역 부문별 연간 인건비 조정 내역 회사별 고정자산 조정 내역 공급설비 투자계획 및 건설중인 자산 조정 내역 공급설비의 감가상각비 조정 내역 영업비용의 조정 내역 영업외 수익 및 비용 조정 내역 운전자금 조정 내역 요금기저 조정 내역 투자보수 조정 내역
Ⅳ. 회사별 보수율 산정 내역 회사별 투자보수율 조정 내역 회사별 자기자본수익률 산정 내역 Ⅴ. 주택용 기본요금 조정내역 주택용 기본요금 수수료 비용 내역 계량기 비용 검토 인입관 투자비 검토(주택용)
Ⅵ. 용도별 요금산정 내역 용도별 요금산정 결과 회사별 수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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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및 퇴직급여 산정내역
구 분 |
2009년 인정 |
변동액 |
2010년 제시 |
조정액 |
2010년 반영 |
임원급여 |
|||||
급 료 |
|||||
상 여 금 |
|||||
제 수 당 |
|||||
퇴직급여 |
|||||
소 계 |
자산별 투자계획
공급사 |
a |
b |
c |
d |
e |
|
2개년 계획 투자 |
||||||
2개년 계획 외 투자 |
||||||
대체원가 등 기타 |
||||||
인입배관 |
||||||
공급설비 계 |
유형고정자산 산정내역
구 분 |
기초잔액 |
당기증가 |
기말잔액 |
기존상각비 |
신규상각비 |
상각비계 |
토 지 |
||||||
건 물 |
||||||
구 축 물 |
||||||
기계장치 |
||||||
공급설비 |
||||||
인 입 관 |
||||||
차량운반구 |
||||||
공기구비품 |
||||||
무형고정자산 |
||||||
합 계 |
567,503 |
77,727 |
590,537 |
47,876 |
2,741 |
50,616 |
회사별 공급물량 추정
공급사 |
회사제시 |
조정 |
2009년 실적 |
증감률 | ||
1∼4월 |
추정 |
제시 | ||||
a |
||||||
B |
||||||
C |
||||||
D |
||||||
E |
||||||
f |
||||||
합계 |
공급원가 변동내역
구 분 |
공급비용 증감 내역(백만원) |
단위당 비용(원/㎥) | ||||
2009년 |
2010년 |
증감률 |
2009년 |
2010년 |
증감률 | |
인건비 |
-1.0% | |||||
감가상각비 |
-3.1% | |||||
기타 경비 |
0.0% | |||||
복리후생비 |
-3.7% | |||||
차량유지비 |
-3.8% | |||||
통신비 |
-1.4% | |||||
소모품비 |
-24.5% | |||||
세금과공과 |
4.3% | |||||
임차료 |
0.1% | |||||
수선비 |
1.0% | |||||
보험료 |
-5.3% | |||||
접대비 |
-0.5% | |||||
광고선전비 |
-0.3% | |||||
교육훈련비 |
-3.8% | |||||
지급수수료 |
1.5% | |||||
대손상각비 |
26.9% | |||||
계량기교체비 |
-2.4% | |||||
기타 비용 |
-2.7% | |||||
영업외비용 |
37.3% | |||||
영업외수익 |
-0.8% | |||||
적정원가(법인세 포함) |
-1.7% | |||||
세후투자보수 |
-11.3% | |||||
총괄원가 |
-3.5% | |||||
공급물량 |
4,200 |
4,620 |
10.0% |
|||
단위 공급비용 |
60.78 |
58.64 |
-3.5% |
기본요금 관련 비용 분석 결과
공급사 |
a |
b |
c |
d |
e |
f |
합계 |
0000년 |
증감 |
검침비 |
173.8 |
167.3 |
167.5 |
182.2 |
174.9 |
169.5 |
177.8 |
186.6 |
-8.8 |
송달비 |
47.5 |
52.5 |
56.5 |
77.3 |
50.7 |
85.0 |
67.2 |
73.2 |
-6.0 |
고지서발행비 |
15.7 |
15.6 |
19.5 |
20.1 |
20.1 |
17.4 |
19.1 |
19.8 |
-0.7 |
지로수수료 |
96.2 |
80.3 |
89.6 |
85.3 |
121.3 |
100.6 |
89.6 |
92.1 |
-2.5 |
안전점검비 |
302.7 |
317.3 |
272.0 |
279.6 |
262.8 |
195.3 |
283.2 |
281.0 |
2.2 |
계량기 |
185.9 |
165.1 |
216.3 |
255.1 |
185.8 |
0.0 |
230.2 |
255.0 |
-24.8 |
인입관 |
67.5 |
63.5 |
38.5 |
98.1 |
122.6 |
491.3 |
86.6 |
82.8 |
3.8 |
합계 |
889.2 |
861.5 |
859.9 |
997.6 |
938.0 |
1059.0 |
953.7 |
990.5 |
-36.8 |
수요가수 |
6,080 |
2,522 |
4,703 |
25,286 |
2,901 |
12 |
41,504 |
39,396 |
2,108 |
신용카드 수수료 비용
구 분 |
시행시점 |
수납예상액 (백만원) |
수수료율 (%) |
카드수수료 (천원) |
물량당단가 (원/㎥) |
A |
6월1일 |
1,005 |
1.5 |
15,071 |
0.02 |
B |
6월1일 |
466 |
1.5 |
6,996 |
0.02 |
C |
6월1일 |
468 |
1.5 |
7,026 |
0.01 |
D |
4월27일 |
7,871 |
1.5 |
118,066 |
0.04 |
E |
6월1일 |
441 |
1.5 |
6,614 |
0.01 |
f |
5월10일 |
0 |
1.5 |
0 |
0 |
합 계 |
10,251 |
153,772 |
0.03 |
연결(철거)비 제도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추정
구 분 |
건수(건) |
단가(원) |
금액(백만원) |
물량당 단가 |
A |
29,149 |
5,000 |
146 |
0.22 |
B |
6,372 |
5,000 |
32 |
0.11 |
C |
22,682 |
5,000 |
113 |
0.27 |
D |
156,816 |
5,000 |
784 |
0.27 |
E |
13,550 |
5,000 |
68 |
0.17 |
F |
51 |
5,000 |
0.3 |
0.02 |
합 계 |
228,619 |
5,000 |
1,143 |
0.24 |
자료출처 : 서울시정보소통광장 가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