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OOOO학생수련원 주무관 OOO입니다.
우리 수련원 소속 근로자를 12명(수련지도사 9명, 조리원 3명)입니다.
저희는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그해 12월말에 연차수당 미사용분을 정산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12월 급여정산시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한 자에 대해서 급여에서 공제를 했어야
하나 담당자 착오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연차를 초과로 사용한 자 중에는 중도입사자로 1년미만근로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1년미만근로자라
연차수당정산 자체에서 빠진것으로 보임)
그래서 금년 8월중에 급여지급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자체점검을 하던 중 전년도 초과사용자는 물론 2016년도 8월 현재도 연차휴가 초과사용자가 있어 그 초과분을 개인별로 안내하고 다음달 급여시에 분할하여 공제하고자
하였으나 근로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 공제를 못하고 있습니다.(근로자들은
꼭 동의가 있어야 임금에서 상계처리할수 있다고 알고 있음)
<근로자
의견>
1. 지금은 부담이 크고 향후 5년이내 퇴직할 예정이니 퇴직금 지급시 공제해달라.
(- 개인별 착오로 추가지금된 금액이
4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임)
2. 또는 다음년도 연차에서 공제할수 있다고 알고 있으니 그렇게 할수 있지
않느냐
<질의사항>
1.
착오 지급된 임금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생계에 지장이 없는 금액으로 분할하여
급여지급시 상계처리하여 지급할수 있는지 여부
2.
착오 지급된 임금을 향후 퇴직금 지급시 공제하여
지급할수 있는지/
(동의서 를 징구하여 공제한다고
가정했을때)
3.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어 과오지급된 금액을 상계처리
하기 어려울때
초과사용한 연차일수만큼 내년도 부여될 연차일수에서 공제하여도
되는지(기관 자체적으
로 내부결재에 의해)
<추가>
일전에 교육시 여쭤봤을때는 과오지급된 임금을 급여에서 상계처리함은 동의가
필요없다고 하셨고, 저도 판례를 찾아봤을때 무리한 금액이 아니면 상계처리하는것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중 일부가 완강히 거부를 하고 감정적인 상황으로 급여는
전액으로 지급해달라고 하고 있어 선뜻 판례만 가지고 기관에서 상계처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관계
유지상) 담당자의 입장으로는 착오 지급된 금액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회계를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써 지침에 어긋나도록 그냥 지나칠수는 없고 단 10만원씩이라도 분할하여 공제할수 있었으면 하는데, 전혀 동의에 여지가
없어보여서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교육행정직 특성상 한기관에 3년이상 근무가 어려운데 향후 언제
퇴직할지도 모르는데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하겠다고 미뤄놓고 처리해야 하는지,(근로관계법상으로 가능하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질의사항 3번으로 할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는데,(근로자들
금액부담이 없으므로) 상급자께서는 지금은 그게 가능할지라도 내년에 연차일수가 적어짐으로 인하여
내년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되지 않겠느냐 라는말씀이 있어서 혼란스럽니다.
너무 두서없이 내용을 적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주시면 업무에 굉장한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OOO(010-1234-5678) 드림
<답변>
안녕하세요?
저는 법률상 원칙적으로만 말씀 드려야 할거 같습니다.
이후의 근로자들과의 관계 문제까지는 제가 고려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잘못 계산했거나 착오로 초과 지급된 임금과의 일방적인 상계는 가능하다(대법 1995. 12. 21, 94다26721)"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할수 있음에도 근로자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못한다면 그것은 사용자의 판단의 몫이겠지요.
제 생각은 생계지장이 없는 범위내 월 분할해서 상계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질의 1. 분할 상계 가능
질의 2. 당사자 합의에 의해 가능, 바람직스럽지 않은 방안
질의 3. 당사자 합의에 의해 가능. 노사 사자 선택 가능성 높은 방안.
조직 분위기 등을 고려 자체적으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