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세부내용 |
부여대상 | ❍ 임신 중이거나('21.11.19 시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예술강사* * 교육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에 있는 예술강사 중 근로기간(=고용보험 유지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 * 근로기간 6개월은 연속되지 않아도 되며, 근로기간(=고용보험 유지기간) 합산하여 계산함 * 육아휴직의 경우, 해당 사업장 근무기간(=고용보험 유지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복지시설 이용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아동분야 예술강사 중복 출강 강사의 경우 복지시설 근로계약 기간과 합산하여 계산 필요함 * 근로계약 기간 안에서만 사용 가능함. 따라서 근로계약 전에는 휴가 사용 불가하여 유급휴가 중 근로계약이 완료된 경우, 그 기간은 보장하지 않음 |
휴가기간 | ❍ 1년 이내 (자녀 1명당) |
사용방법 | ❍ 최대 1년까지 한 번에 사용하거나,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 ※ 임신중인 근로자도 총 기간(1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 제한 없이 분할사용이 가능함. 이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함 |
휴가신청 | ❍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이전에 온라인시스템에 신청 ※ 대체강사 투입 등 후속진행일정 고려 및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설정된 기간으로, 일정 미준수 시 휴직 개시 예정일 조정 가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력]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장내용 | ❍ 본 사업장 및 타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는 자의 경우, 1년 이내의 휴직 신청 가능 ❍ 근로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 보장하며, 휴직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소멸하면 휴직 종료 |
참고사항 | ❍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사업장 지급분 없이 전체 고용센터에서만 지급함 ❍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과 별개로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개인이 지역별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고 해당 센터에서 지급대상 여부 등을 판단함에 따라, 휴가부여와 별개로 급여 수급 조건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사전 확인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