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내년까지 1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다만 취득가액 9억 원 이하의 1주택자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한정되며, 감면율도 현행 75%에서 50%로 다소 축소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1일부터 입법예고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택거래에 과세되는 취득세 법정세율은 4%이지만, 그동안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원시 취득, 증여, 상속 등을 제외한 유상매매거래에 대해 지방세특례를 통한 세액 감면을 적용해 왔다.
지난 3월 정부가 3·22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 이전에는 지방세특례에 따라 취득가액 9억 원 이하의 1주택자에 한해 취득세 50% 감면(세율 2% 적용) 혜택이 적용됐다.
이후 3·22 부동산대책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가액 9억 원 이하의 1주택자에게는 취득세 75%(세율 1%)를, 9억 원 초과 다주택자들에게도 취득세 50%(세율 2%) 깎아주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로 한정됐던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1년 더 연장되지만, 감면율이 현행 75%(세율 1%)에서 50%(세율 2%)로 다소 낮아진다.
특히 현재 50%의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취득가액 9억 원 초과 주택 및 다주택자들의 경우 내년부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