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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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NGO담당 |
▪ 발 신 : | 제주민회 |
▪ 문 의 : | 신훈민 변호사 (제주민회 대변인, 010-9498-5580) |
▪ 일 자 : | 2023. 12. 12. (화) |
▪ 제 목 : | 주민자치회의 기능 등에 ‘사회서비스’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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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의 기능 등에 ‘사회서비스’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11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이하 ‘주민자치회 조례안’이라고 한다)을 발의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을 규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규정을 두는 등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제도보다는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안」과 내용이 거의 비슷해 제주만의 특별함을 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무국 및 산하 법인 설치 등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물론 한술 밥에 배부를 수는 없는 일이다.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도 있다.
그럼에도 주민자치회의 운영원칙에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명시했음에도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자치계획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회서비스’가 빠져 있음은 크게 유감스럽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에서는 사회서비스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사회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회서비스란 건강, 돌봄, 보육, 주거 등의 생활 분야에서 주민 스스로 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민자치를 하는 궁극 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주민자치회 조례안은 제20조 제2항에서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약 3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은 주로 전시성ㆍ행사성ㆍ일회성 사업에 사용되어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지는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우리는 주민자치회 역시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사업이 아니라 전시성ㆍ행사성ㆍ일회성 사업 위주로 가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있다.
이에 우리는 주민자치회가 건강, 돌봄, 보육, 주거 등의 분야에서 주민 맞춤형 사회서비스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조치로서 주민자치회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기능과 자치계획 등에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추가할 것을 요구한다.
2023. 12. 12.
제주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