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지부 집단교섭 의견접근안
좋은일자리 창출
① 회사와 조합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노동조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규채용 확대에 적극 협력한다.
② 노사는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배출저감과 사업장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일자리를 합동으로 조사하고 신설이 필요한 경우와 퇴직으로 인해 자연감소된 인원이 있는 경우 신규채용하되, 여성퇴직 일자리는 여성으로 신규채용한다. 단, 세부사항은 사업장별 노사합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기간제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가 있는 부서에서 신규채용을 하게 되는 경우 기간제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 사내채용절차에 따라 우선 채용한다.
④ 회사는 연간 신규채용 시 제2항부터 제3항에 의한 채용인원과 회사의 노동자 분포를 감안하여 만 29세 이하의 청년을 50% 이상 채용하도록한다. 단, 특수직종의 경우 노사협의로 한다.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노사공동 대정부요구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서울지부 집단교섭 참여 회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노사 자율의 원칙과 관행을 감안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개선을 공동으로요구한다.
이주노동자의 처우개선
①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 및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 처분도 행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이주노동자 조합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임금을 차별하지 않는다.
③ 회사는 취업규칙 제·개정, 근로계약서 체결, 임금명세서 발급등의 경우에 자국어로 번역한 문서를 제공한다. 단, 취업규칙의 경우 번역본 제공 시기와 순서등은 노사 간 협의한다.
④ 회사는 이주노동자에게 숙소·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공제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정주노동자와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지 않는다.
임금인상
사업장별 보충교섭을 통한 임금인상액을 2024년 서울지부 집단교섭합의서에 병기한다
일방적 구조조정금지
회사는 분할·합병·매각 및 분사 시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회사를 합병하거나 영업의 전부를 타인에게 매각, 양도하고자 할 때, 회사는 고용 및 근속년수, 단체협약, 노동조합 승계에 책임을 다한다.
사업장내 휴게실 설치 및 공동 휴게실 지원
① 회사는 현장의 조합원이 일하는 각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실을 설치 운영하며, 세부사항은 사업장별로 조합과 합의하여 정한다.
② 회사는 방문노동, 이동노동을 하는 조합원이 휴게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사업장별로 조합과 합의하여 정한다.
③ 회사는 방문 및 이동 노동자들이 업무상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사내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④ 2022년 서울지부 집단교섭 합의서의 사회공헌기금의 목적에 노동자 밀집지역에 지역노동자 및 방문서비스 노동자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휴게실 설치 및 운영지원을 포함한다.
금속산업최저임금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2024년 중앙교섭에서 합의한 금속산업최저임금을 보장하며, 그 적용대상은 지부집단교섭에 참여하는 사업장내 모든 노동자(비정규직, 이주노동자포함)로 하고, 그 적용시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단, 경인냉열은 이주노동자에게 금속산업최저임금을 적용하기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단, 위 내용보다 기존 사업장 단체협약이 상회할 경우, 이를 이유로 저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