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제 최소가입금액은 개인공인중개사의 경우 1억입니다. 그런데 같은 공인중개사가 여러건의 중개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보상에 대해
공제약관은 피고가 보상하는 금액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이 규정의 의미를 부동산중개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를 정한 것으로 해석될 뿐, 1인의 공제가입자에 관하여 공제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공제사고에 대한 총보상한도를 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9949 판결)
이제 공제약관의 개정이 있었고 "공제가입자가 공제기간 중 발생한 모든 중개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들의 수 또는 중개계약의 건수나 그 손해액에 관계없이 손해를 입은 각 중개의뢰인들이 협회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제금의 총 합계액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정 약관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 판결은 존재하지 않으나 약관의 규정만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리적인 다툼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김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