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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단테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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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선거법질문&답변] 선거법Q&A 안녕하세요 86조 지자체장이 선거일 180일정부터 할수없는 경우
샐러드 추천 0 조회 523 20.01.17 09:4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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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1.17 19:22

    첫댓글 샐러드님이 이해한 것이 맞습니다. 연가기간(반가 포함)과 점심시간은 법 제86조 제6항에 규정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아서 참석할 수 있습니다. 법 제86조 제6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임박하여 그 지위를 가지고 사적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방지하고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사 참석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적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는 당연히 금지되지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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