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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2015-47 |
1. 어린이 급식소 개요
기관명 |
계룡리슈빌어린이집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21 |
유형 |
50명 이상 □ 20~50명 ■ 20명 미만 □ |
유치원 □ 어린이집 ■ 지역아동센터 □ 기타 □ ( ) | |
연령별 인원수 |
만 0세( )명, 만 1세( 3 )명, 만 2세( 8 )명, 만 3세( 6 )명, 만 4세( )명, 만 5세( )명, 만 6세 이상( )명 |
조리원 수 |
조리사( 1 명 ➟ 이선영 조리원 ) |
방문일 및 시간 |
2015년 3월 30일 13시 00분 |
방문 차수 |
2차 방문 |
담당 영양사 |
임 혜 지 |
항목 및 배점 부여기준 |
배점 |
지금 우리 조리실은? |
비 고 | ||||||||
개 인
위 생 관 리 |
1. 올바른 위생복장(위생복, 위생모, 앞치마 등)을 착용하고 있는가? - [식품위생법 제3조 (식품 등의 취급) 제3항] 위생모 미착용시 과태료 20만원 ➟ 위생복 착용 4점 / 위생모 착용 4점 / 앞치마 착용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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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복장 올바르게 착용함 | |||||||
2. 건강진단을 매년 1회(유치원의 경우 1회/6개월) 실시하는가?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 또는 설치운영자 과태료 20만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과태료 10만원 ➟ 조리원 보관 6점 (대표자 또는 원장이 식품을 취급할 경우도 포함, 미실시 점수 미부여)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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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만료일: 16.3.25 조리사님 만료일: 15.7.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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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걸이, 반지, 매니큐어 등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않고 조리하는가? [식품위생법 제3조 (식품 등의 취급) 제3항] ➟ 모두 안할 시 2점 / 한 가지 이상 할 경우 0점 |
2 |
사진 없음 |
액세서리 착용 안함 | ||||||||
4. 조리실 내 손세정제가 갖춰져 있고, 올바른 방법으로 손을 씻고 조리하는가? [식품위생법 제3조 (식품 등의 취급) 제3항] ➟ 손세정제를 구비하고 손씻기 할 경우 2점 / 손세정제를 미 구비하여 올바른 손씻기를 하지 않는 경우 0점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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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정제 사용 조리원 손 세균측정결과 : 적합 판정 33RLU(정상범위 1,000RLU이하) | |||||||
5.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또는 식품위생관리책임자는 위생교육을 받았는가? [식품위생법 제41조 (식품위생교육) 제1항] -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 또는 설치운영자 과태료 20만원,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과태료 10만원,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을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설치운영자 과태료 20만원 ➟ 원장 교육 참여 시 1점 / 조리원 참여 시 1점 |
2 |
사진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급식
생산단계별
위생관리 |
구매 |
6. 식재료 검수 시 제조일 또는 유통기한 등을 확인하고 검수일지를 기록하는가? ➟ 검수일지를 밀리지 않고 모든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할 경우 2점 / 그렇지 않을 경우 0점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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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일지 작성 안함 | ||||||
보관
및
저장 |
7. 축산물의 원산지를 명시하고 증빙할 수 있는 식품표시사항을 별도 보관하고 있는가? 예) 축산물등급판정서, 도축증명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8조 (영수증 등의 비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나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제11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부터 6개월간 비치 ․ 보관해야 함, 위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보관할 경우 4점 / 아닐 경우 0점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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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원산지 증빙서류 모두 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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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식품과 비식품(소모품)을 구분 보관하는가? ➟ 구분 보관 시 2점 / 아닐 시 0점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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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과 비식품 구분 보관 | |||||||
9. 식품을 15cm 이상의 높이에 보관하는가? ➟ 15cm 이상 보관 시 2점 / 아닐 시 0점 |
2 |
사진 없음 |
바닥방치 식재 없음 | ||||||||
10. 무표시 식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 ➟ 사용 안할 시 2점 / 사용 시 0점 |
2 |
사진 없음 |
무표시 식재 사용안함 | ||||||||
11. 냉장·냉동고 내부의 청소 및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 청소상태 양호 2점 / 성에 있거나 정리정돈 불량 시 0점(달걀 보관이 적절하지 않을 시도 해당)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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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 관리 및 정리정돈 상태 양호/ 달걀보관 상태 양호/ *냉장고손잡이 세균측정검사 결과 적합 판정 51RLU (정상범위: 300RLU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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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냉장·냉동고에 전용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 온도를 확인하고 기록하는가?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제4항] - 냉장․ 냉동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 30만원 ➟ 온도계를 설치하여 온도 확인 및 기록할 시 4점(냉동, 냉장 모두) / 온도계 미설치, 또는 온도 확인 및 기록을 하지 않을 시 0점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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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고온도계 설치 냉장고온도계 미설치 /온도 미기록 냉장· 냉동고 적정온도 유지 (냉장고 4.4.℃ /냉동고 -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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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조리, 가공된 식품의 제조일자, 유통기한, 식품성분 등의 표시된 포장지를 모두 보관하고 있는가?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 ➟ 모두 보관 시 2점 / 하나라도 미 보관 시 0점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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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 포장지 미보관 | ||||||||
14.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조리에 사용하지 않는가?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제2항] -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과태료 30만원 ➟ 유통기한 초과식재 없을 시 10점 / 하나라도 보관 시 0점 |
10 |
사진 없음 |
유통기한 초과식재 없음 | ||||||||
전처리
및
조리 |
15. 채소와 과일을 깨끗이 세척하고 소독하는가? ➟ 세척·소독 모두 행할 시 2점 / 아닐 시 0점 |
0 |
사진 없음 |
소독 미실시 | |||||||
16. 밥, 국을 제외한 단백질식품의 가열시 중심온도를 측정하여 기록하는가? ➟ 측정하여 기록시 2점 / 미기록 시 0점 |
0 |
사진 없음 |
가열식품 중심온도 미측정 및 미기록 | ||||||||
17. 칼, 도마, 고무장갑, 앞치마 등을 용도에 맞게 구분하여 사용하는가?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 어류․ 육류․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 도마를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20만원 ➟ 칼 3가지 이상 구분 사용 시 1점 도마 3가지 이상 구분 사용 시 1점 고무장갑 2가지 이상 구분 시 1점 앞치마 2가지 이상 사용 시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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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3종 ·도마 : 3종 ․ 고무장갑: 2종 ․ 앞치마 : 2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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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식품취급 등의 작업은 바닥으로부터 60cm이상의 높이에서 실시하는가? ➟ 60cm 이상 실시 시 2점 / 아닐 시 0점 (밥솥 바닥 방치 포함)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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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cm 이상에서 식품취급(밥솥) 작업 실시 | ||||||||
배식 |
19. 조리 완료 된 음식은 청결한 용기에 뚜껑을 덮어 보관 또는 이동하는가? ➟ 뚜껑 덮어 보관·이동 시 2점 / 아닐 시 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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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완료된 음식 뚜껑 덮어 이동 및 배식 | |||||||
20. 보존식(-18℃이하, 144시간)을 올바르게 실시하는가?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제2항] - 조리․ 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50만원 ➟ 양 적당, 모든 메뉴 보관 시 10점 / 아닐 시 0점 |
10 |
사진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세척 및 소독 |
21. 칼, 도마, 행주를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며, 보관 장소가 청결한가?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제4항] -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하면 2점 / 하나라도 잘못 관리하고 있으면 0점(자외선램프 소멸 시 해당)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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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 및 살균기에 청결히 보관 * 도마 세균측정검사 결과 적합 판정 8RLU (정상범위: 200RLU이하) | ||||||
급 식 환 경
및
시 설 |
22. 일반 쓰레기통은 뚜껑이 있거나 페달식을 사용하고 있고, 청결하게 관리하는가? ➟ 청결하게 관리 시 1점, 청결하지 못할 시 0점 / 페달식 사용 시 2점, 뚜껑 있는 것 사용 시 1점, 뚜껑 없거나, 쓰레기통 없으면 0점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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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식 쓰레기통 청결히 사용 | |||||||
23. 급식소 내 음식물 쓰레기는 뚜껑을 덮어 관리하는가? ➟ 뚜껑 덮어 관리하면 2점 / 아닐 시 0점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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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뚜껑 덮어 관리 | ||||||||
24. 조리실 내 창문이나 출입문에 방충시설(창문, 창틀)을 설치하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제4항] - 조리장에는 쥐, 해충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설치 1점 / 청결 시 1점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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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충시설 청결히 관리 | ||||||||
25. 조리실 내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제4항] -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설치 1점 / 청결 시 1점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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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후드 청결상태 양호 | ||||||||
26. 주기적인 정수기 관리로 청결한가? (정수기 미설치원은 주전자등의 기구포함)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제4항] -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주기적인 필터 관리 및 청결할 경우 2점 / 아닐 시 0점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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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청결상태 양호 정수기 꼭지 세균측정 결과 적합 판정 13RLU(정상범위 150RLU 이하) | |||||||
27.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2에 따라 급식시설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보관하고 있는가? (2개월에 1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 소독필증 비치 시 3점/ 미비치 시 0점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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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독일: 15.1.6 | ||||||||
28. 조리실 내 조명설비의 밝기가 적당한가? (220LUX이상) ➟ 조도 기준 이상 시 2점 / 미달 시 0점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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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470LUX 측정 (정상기준: 220LUX 이상) | ||||||||
시 설 안 전 관 리 | |||||||||||
29. 조리실 내 소화기(소화전)가 잘 보이는 곳에 설치되어 있고 정상작동하고 있는가? ➟ 보이는 곳 설치, 정상작동 시 2점 / 아닐 시 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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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상태 정상 | ||||||||
30. 조리실 내 사용하는 화학물질(세제류 등)의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를 비치하고 작업자가 숙지하고 있는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 1차 위반 시 과태료10만원, 2차 위반 시 30만원, 3차 위반 시50만원 부과 ➟ MSDS비치 시 2점(해당사항 없음도 포함) / 미비치 시 0점 |
2 |
사진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보관 및 게시 |
31. 조리실 및 원내에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과 조리사 면허증을 보관·게시하고 있는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 모두 보관·게시 시 2점(해당사항 없음도 포함) / 아닐 시 0점 |
2 |
사진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CFCCP |
32. CFCCP 일지작성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는가? ➟ 꾸준한 기록시 2점 / 아닐 시 0점 |
0 |
사진 없음 |
일지 작성 안함 | |||||||
ATP 위생 점검 결과 |
구분 검사 항목 |
검사 기준 (RLU) |
검사 결과 (RLU) |
판정 결과 (적합/주의/부적합) |
비고 | ||||||
적합 |
주의 |
부적합 | |||||||||
작업자 손 |
1000이하 |
1001~1999 |
2000이상 |
33 |
적합 |
| |||||
냉장고 손잡이 |
300이하 |
301~599 |
600이상 |
51 |
적합 |
| |||||
도마 |
200이하 |
201~399 |
400이상 |
8 |
적합 |
| |||||
행주 |
300이하 |
301~599 |
600이상 |
미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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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행주 없어 미측정 | |||||
정수기 꼭지 (주전자 입구) |
100~150이하 |
- |
- |
13 |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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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
86점/ 100점 만점 |
급식 관리자 |
최미경 원장님 |
3. 2차 점검결과안내
항목 |
1차 방문 |
2차 방문 |
칭찬 & 개선사항 | |
개인위생관리 |
사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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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 또는 설치운영자 과태료 20만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과태료 1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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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손 세균측정결과“주의” 판정 1,098RLU(정상범위 1,000RLU이하) |
세균측정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33RLU(정상범위 1,000RLU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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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
사진 없음 |
검수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검수를 잘하고 있다는 증빙이 되는 서류인 검수일지를 작성해주세요^^ ⦁검수란? 발주(주문)한 식재료가 들어올 때, 발주사양과 맞는지 확인하는 단계로 단순히 무게와 신선도 뿐 아니라, 식품의 온도체크, 유통기간, 원산지 등을 모두 확인하는 것입니다. | |
보관 및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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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관리 예 - 소, 돼지, 닭(달걀포함), 오리 ⦁축산물 관리서류 예 - 축산물 등급판정서 - 도축 증명서 - 기타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에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 가능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8조 (영수증 등의 비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나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제11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부터 6개월간 비치 ․ 보관해야 함, 위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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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소하지만 식품과 비식품을 구분하여 잘 보관해주셨습니다. 세균침투의 우려 와 이물혼입의 우려가 있으므로 식품과 비식품(소모품)은 구분하여 보관해 주시 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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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표시 식재가 없었습니다. |
록 식품표시사항이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 득이하게 사용하게 될 경우 영수증에 원산지 등을 기록하여 보관해주시고, 1 차 방문 시 제공해 드린 식재관리스티 커를 작성하셔서 부착해주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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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해주셔 야 합니다. 지금처럼 올바른 보관 부탁 드립니다^^ | ||
사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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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제4항] - 냉장․ 냉동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 3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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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님, 아직 1차수 때 표시사항이 보관되지 않았던 멸치가 남아있네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소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스째 입고되는 멸치는 지난 번 방문 시 말씀드렸듯이 보관방법 및 원산지가 적혀있는 부분을 따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티커에 입고날짜 등 을 적어주신 부분은 잘 관리하신부분이 구요^^ 앞으로도 박스로 입고된다면 외 포장은 제거하신 후 지금처럼 저장하시 되, 표시사항(원래 포장지)은 식재료를 모두 소진하기 전까지 꼭 보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원재료 봉투관리를 하지 않고 폐기하였을 경우에도 허위 또는 무 표시 식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관해야합니다. ⦁원재료 포장지(표기사항)관리 원재료 포장지에서 내용물을 옮겨 다른 용기에 담아둘 경우에는 입고(재고)라벨을 사용하여 제조일, 유통기한, 사용 가능일을 포함하여 적어주고, 원래 포장되어 있던 봉투는 따로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꼭! 잊지 말고 실천해주세요!!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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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슈가를 사용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
식소 내에서 금지식자재입니다. 계룡리 슈빌어린이집은 집단급식소가 아니라하 더라도 단체급식소이므로 보관을 자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뉴슈가(일반적으로 사카린나트륨 혼합제제), 카라멜색소 등은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이하 첨가물공전)( 고시 제2010-82호, 2010.11.12)」에 수재된 식품첨가물로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이 가능하나 첨가물공전에 정하여진 식품첨가물별 사용기준에 적합한 대상 식품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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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을 초과한 식재가 없었습니다. |
임박했던 식재인 냉면은 모두 소진하여 보관되어 있진 않는 것을 확인했고 이 번에는 2개월 이내의 유통기한이 임박 한 식재가 보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개인 수첩과 식재료 현황판을 이용하여 유통기한을 꼼꼼히 관리해 주고 계신데 지금처럼 효율적으로 관리하시어 유통 기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 니다^^ ⦁효율적인 유통기한 관리 1. 검수일지작성 - 검수 시 유통기한을 확인 및 작성함으로써 확인 한 번! 2. 재고관리스티커사용 - 제공해드린 스티커를 사용하여 사용 시마나 확인 두 번! 3. 재고관리철저(현황판 작성) - 식재료는 적정량을 구입하여 그때마다 사용하며, 재고관리 시 유통기한이 보이도록 진열하여 확인 세 번! | ||
전처리 및 조리 |
사진 없음 |
생채소·과일의 세척 및 소독관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
생야채 · 과일의 소독관리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시해야 할 경우! - 모든 생과일(껍질을 벗겨내는 바나 나, 키위, 수박 모두 포함) - 생야채 요리(무생채, 오이무침, 채소 샐러드 등) 테스트페이퍼 측정 후 1차 방문 시 제공한 CCP일지에 부착해주면 됩니다. | |
사진 없음 |
가열식품 중심온도 미측정 |
가열식품의 중심온도를 측정 및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중심온도계를 사용하여 측정, 작성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립니다. 온도 측정 후 1차 방문 시 제공한 CCP일지에 작성해주면 됩니다. ⦁실시해야 할 품목 - 밥, 국, 나물류, 김 등을 제외한 모든 단백질 식품 : 육류(소, 돼지, 닭, 오리 등), 두류, 어류식품은 모두 실시(가공 식품 포함) | ||
급식환경 및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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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CCP |
[CFCCP일지 양식] |
CCP일지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원장님, 조리사님 CFCCP 일지를 통해 급식소의 전반적인 위생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일지 작성을 간소화할 수 있는 일지로 급식관련 서류작성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차차 시작하시어 습관화 하신다면 아이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첫댓글 우리원은 집단 급식소 관리를 받지 않지 만 자율적 선택으로 서원구 급식 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정기 검사및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