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9명 전원에 대한 물리력동원 출근저지의 정당성해명 및 서울종로경찰서장의 “민원접수회신”문의 불합리성 지적
수신: 서울종로경찰서장
(110-708)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
발신:정창화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졍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135번지 소만마을 1003-1104
전화 010-5779-6039
제목: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에 대한 물리력동원 출근저지의 정당성해명 및 서울종로서장의 “민원접수회신”문의 불합리성 지적
1. 우리 국민연합(상임대표: 정창화)은 지난 10.27.자 위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에 대한 출근저지 운동 관련 내용증명”제하와 지난 11.4.자 “종로경찰서장 앞 헌재 재판관 관련 두 번째 내용증명”제하에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에 대한 물리력동원 출근저지의 정당성을 주장한바 있습니다.
2. 서울종로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하겠음)은 2014.10.31자(우편접수일자 11.4.) “민원접수회신”문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출근저지등은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회신해 왔습니다.
3. 우리는 오늘 11.7.14:00 서장실에서 서장을 만나 다음과 같이 우리의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에 대한 물리력동원 출근저지의 정당성”과 서울종로서장의 “민원접수회신” 내용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일방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4. 서장이 보낸 “민원접수회신” 내용의 불합리성과 부당성
서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출근저지등은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라고 회신하려면 어째서 불법행위가 되는지에 대하여 납득이 되도록 자세한 설명을 가했어야 마땅했는데 거두절미하고 느닷없이 “우리의 정당행위를 ”불법행위“라고 결론짓고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통지한 사실은 막강한 공권력을 갖고 있는 경찰서장의 명백한 협박임에 틀림이 없다고 보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난 10.10. 헌재 재판관 9명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내용증명 3회 보냄, 자진사퇴촉구서 3회 접수, 5회의 기자회견 실시, 5회의 기자회견문 발표 및 동 내용 등을 헌재에 문서로 전달했으나, 오늘까지 사퇴치 않고 있으므로 만부득이하게 출근저지운동을 전개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누누이 밝혔고, 이 사실을 서장은 헌재 담당 정보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민간인이라고 깔보고 협박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어 오늘 서장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서장은 대통령께서 여러 공사 등의 책임자들을 임명할 때마다 각 노조가 나서서 출근저지를 한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 그 때마다 사법처리한 사실을 우리 앞에 제시하시고 우리의 정당행위에 대해 사법처리 운운했어야 마땅했습니다.
노조의 출근저지 운동은 단순히 “낙하산”운운하는 등의 것이 명분이었으나 우리는 헌재법을 왜곡해석하고 헌재법을 위반한 피고발인(서울중앙지검 2014형 제97593호 안종오 검사 담당)으로써 범죄혐의가 명백한 헌재 재판관들의 헌재 출근을 저지하는데 어째서 정당행위가 아니고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일반 평균정상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가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우리가 우리의 출근저지할동이 정당행위라 주장하는 정당성 주장의 불합리성을 콕콕 찍어 지적하는 등 불법행위가 어째서 성립되는지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경찰의 주장이 어느 나라에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바입니다.
5. 물리력을 동원한 헌재 재판관 9명의 헌재축출을 위한 출근저지의 정당성
(1). 우리는 지난 2014.10.10. 1차 내용증명 보내기를 시작한 것부터 3차례의 사퇴촉구서를 접수시키는 등 7차례에 걸쳐 사퇴를 촉구하는 서면을 헌재 재판관 9명 전원 앞으로 보낸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언반구의 답변이 없었습니다. 공격에 대해 방어를 못하고 숫한 동일한 지적에 대해 일언반구의 답변이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에서는 자백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헌재 재판관 퇴진운동사건에도 정확하게 해당합니다.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과 동일한 범죄인들을 비호하는 서울종로경찰서장부터 퇴진운동을 전개해야 할 대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2). 대한민국정부는 2013.11.5. 헌법재판소(헌재)에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소송제기와 그와 동시에 통진당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3). 헌재는 통진당을 해산시킬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석기 재판이 대법원에서 끝나는 것을 지켜보다가 기각시킬 심산인 것이 틀림 없다고 봅니다. 그 증거로서는
가. 사건 접수 당시 이석기 사건으로 인해 통진당 해산여론은 물끓듯 했으나 헌재가 통진당 정당활동정지가처분을 결정하지 않은 것이 첫번째 증거입니다. 헌재법 제 57조(가처분)에 가처분은 재판관 직권으로도 결정할 수 있도록 “특별한 규정”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하물며 대한민국정부가 가처분신청을 했는데도 이를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가처분신청사건을 본안소송과 함께 1년이 넘도록 가부간에 결정처분을 하지 않고 심리를 질질 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반정부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반국가행위로 까지 몰아 붙일 수도 있는 행위였다고 봅니다.
나. 둘째 증거는 심판기간을 고의적으로 넘겼다는 사실입니다. 헌재법 제38조(심판기간)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특별한 규정”으로 불변심판기간을 규정해 놓았는데 헌재는 “훈시적 성격을 가진다”라고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고 위법행위를 마음껏 자행하고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헌법에 보장된 신분임을 앞세워 그를 방패막이(보호막)로 삼고 대한민국정부와 각을 세우고 반정부행위를 마음껏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은 민사사건과 달리 시급성과 긴급성이 수반되는 심판사항이므로 헌법재판의 성질(헌재법 제40조)상 헌법재판의 종국결정의 선고는 민사소송의 종국결정의 선고와 선고기간을 반드시 달리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헌법재판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훈시규정(권고사항)”이 아닌 “특별한 규정”으로 “불변심판기간”을 규정했던 것이다. “180일 이내”의 심판기간은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인 민소법 제172조(기간의 신축, 부가기간)에 규정되어 있는 “① 법원은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라는 규정의 준용이 절대로 불가능한 법정불변기간인 것입니다.
헌재법 제40조(준용규정)는 “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라고
분명하게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적용의 절대적인 한계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으로 별도의 심판기간을 규정(입법)한 사실이 없습니다. 가사소송법에도 행정소송법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규정”으로 별도의 심판기간을 규정(입법)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소송이나 가사소송은 모든 소송절차를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준용해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심판기간을 “특별한 규정”으로 규정(입법)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심판기간을 설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은 재판의 성질상 시급성 긴급성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면 시급성 긴급성에 부응하는 재판을 할 수가 절대로 없기 때문에 입법자는 “특별한 규정”으로 심판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입법(규정)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3). 헌재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정부와 각을 세우고 반정부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명백합니다. 응당 통진당정당활동정지가처분결정을 내리고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벌써 내렸어야 마땅했습니다.(상세한 내용은 고발장 참조)
(4). 헌재 재판관들은 통진당 비호하는 반정부세력이라 판단될 뿐만 아니라, 헌재법도 제대로 모르거나 알면서도 왜곡하는 직무유기범죄자들이므로 헌재에 몸담지 못하도록 강제 퇴진시켜야 할 대상인 것이 분명합니다.
6. 헌재 재판관들의 신분보장과 그로인한 현재태도
헌법재판관들은 헌법 제112조 제3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된 헌법규정을 빌미(보호막)로 삼아 우리 애국진영의 애타는 헌재 앞 기자회견을 통한 통진당 조기 해산결정을 무수하게 탄원. 진정. 호소를 해도 마이동이요. 우이독경의 자세였습니다.
헌법재판관들도 정무위원급 대우를 받는 고위직공무원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공무원징계 대상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재판관들에 대해 왈가 왈부하는 시비를 걸 수 없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어서 통진당해산심판청구사건과 같이 헌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온갖 횡포를 자행해도 어느 누구하나 지적하지 못해 온 것이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더구나 법조인들은 척을 짓지 않기 위해 헌재의 위법사실을 지적하지 않는 것이 관행화되어 온 것도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허나 이번에 우리가 나서서 위법한 관행을 뿌리 뽑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할경찰이 우리의 정당행위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법적으로는 헌법규정과 현실적으로는 경찰의 비호를 받으며 사퇴를 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우리의 요구를 깡그리 묵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헌재 피고발인들이 즉각 자진사퇴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으려면
첫째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에 가처분신청사건을 1년이 넘도록 결정을 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고 합법이라는 법적 논리를 전개하는 변론을 게재하라.
둘째 헌재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로 헌재법 제38조(심판기간)에 “180일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훈시적 성격을 가진다”는 헌재의 주장은 법률해석의 논리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헌재법 제40조(준용규정)에 위배되는 왜곡논리라고 반박한데 대한 해명변론을 반드시 헌재 홈페이지에 게재하라.
셋째 피고발인들은 우리의 주장이 법논리에 어긋난다면 헌재 및 피고발인들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라.
넷째 위에 적시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겠거든 즉각 권좌에서 자진사퇴하라. 는 내용이었습니다.
위 4가지 사항을 거듭 거듭 요구 및 촉구해도 문자 그대로 마이동풍이요 우이독경인데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에 대하여 자신있게 우리에게 말 할 자는 나서보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명명백백한 사실들이 출근저지운동을 할 명분이 되고도 남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재추방운동은 정당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7. 우리의 입장
우리는 금주말까지 재판관들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오는 11.10.부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출근저지활동을 펼치겠다고 공언한바 있습니다. 그 공언에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관할경찰서장을 설득해서 우리의 출근저지활동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때까지 일시 유보한다는 사실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11.7.14:00 서울경찰서장을 방문할 계획을 서장에게 통보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오는 11.20.한 현 재판관 전원을 헌재로부터 축출한다는 결의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재 천명해 둡니다. 끝.
2014.11.7. 아침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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