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및 보복운전 처벌조항
제13장 벌칙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6.8.]
제148조의2(벌칙)- 음주운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6.8.]
제149조(벌칙)
①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에서 교통위험을 일으키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6.8.]
보복운전 처벌조항
* 벌칙-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2016-2-12시행]
* 운전면허취소또는 정지처분[2016-1-27신설,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 정지처분자 교통소양교육을 받도록 함[2016-2-12시행]
[관련법규]
제151조의2(벌칙)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5.8.11.]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8.11.]
[시행일 : 2016.2.12.] 제46조의3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대상으로 보복운전을 한 사람을 추가함 (제93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운전면허를"을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의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경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항제10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본조신설2016.1.27]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16.2.12.] [대통령령 제26965호, 2016.2.11., 일부개정]
나. 난폭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실시(제38조제1항제2호가목)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은 교통소양교육을 받도록 함 <보복운전으로 정지처분자도 해당>
제38조제1항제2호가목 중 "공동 위험행위로 인하여"를 "공동 위험행위 또는 법 제46조의3에 따른 난폭운전으로"로 한다.
출 처 :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