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의 고통이 상당하실 겁니다.
법인세 신고기일이 며칠 남지 않았고, 조만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다가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라면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등을 적절히 활용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와 관련한 정보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부기한’이라 함은) 국세의 납부를 명하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정해진 세금납부의 시한을 말하며 공시송달에 의한 납부기한을 포함합니다.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서류의 제출, 납부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의 사유) 납세자는 세금납부 기한이 도달하기 전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의 승인을 얻으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또는 고지를 연장하거나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상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는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이하 "상호합의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 요즘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는 사유가 될 수 있음
(담보 제공)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를 유예할 때 납부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0.3.현재 세무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납부할 금액이 70,000,000원 이상인 경우 담보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 납세자가 보유하는 국세 포인트 금액, 그동안의 성실납세 이력 등이 담보 제공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70,000,000원 이하라면 담보 제공없이, 큰 어려움 없이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승인을 얻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또한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 납세자가 담보 제공 등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사정상 납부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장 승인을 거부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 취소한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모두에게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국에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경우 큰 사정이 없는 한 세무관서에서 적극적으로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댓글 자영업 하는 친구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것 같네~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 친구들은 납부 연장이나 징수 유예 없이 사업이 다들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맞아요 맞아.
사업에 대박 나기를 기원합니다.
자영업자등 사업하는 친구들 적극 활용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하네~^^*
자영업하는 어려운 이들에게는 요긴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