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 친·인척 장례 기간 장애인 활동 지원 바우처 이용 관련 민원
수신 : 수원시장
참조 : 수원시 장애인복지과장
발신 : 장애사랑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35번길 23-27 지하 101호)
주무 : 장애사랑맘 김태균 간사(
작성 : 2023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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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수원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장애인 친·인척 장례 기간 장애인 활동 지원 바우처 이용 관련” 다음과 같이 민원을 접수하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 5월 11일 000 활동지원사가 지원하는 *** 장애인의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장례 기간(5월 11일~13일) 동안 불가피하게 *** 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을 전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000 활동 지원사는 *** 장애인 관할 매탄4동 주민센터에 유선으로 연락하여 장애인 친인척 장례시 활동 지원 바우처에 대해 문의를 한 결과, 장례 기간 별도의 20시간 활동 지원 바우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매탄4동 주민센터의 답변은 20시간 특별 바우처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장례 기간 중 외할머니의 사망 진단서를 주민센터에 접수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000 활동지원사는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 장애인의 주 양육자인 어머님의 친정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서 넋을 잃고 계시는 *** 장애인의 어머님에게 차마 특별 바우처 20시간 때문에 친정 어머님의 사망 신고서를 달라고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시금 000 활동지원사는 매탄4동 주민센터에 이러한 상황을 전달하고, 장례식이 끝난 뒤 조금 진정이 되면 사망 신고서를 접수하겠다고 하면서 특별 바우처 20시간 지원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사망 신고서 접수가 되지 못하면 20시간 특별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결국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장례 기간 *** 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은 *** 장애인 기존 바우처를 활용해서 첫날인 5월 11일 09시 30분부터 22시 30분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기간은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장례 기간 내내 *** 장애인이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장례식장에서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현재 장애인의 친인척 장례 기간 특별 바우처 20시간 신청 시 장례 기간에 지원 관련 서류(사망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최소한 장례 기간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서 장례 기간이 끝난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에 발생한 *** 장애인에 대해 장례 기간 특별 바우처 20시간 지원 관련 비록 관련 서류(사망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지만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서 이후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합니다.
본 민원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