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국시 육류 가공품 반입금지 안내★★★
중국 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만 검역당국에서는 동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육류 가공품(예: 햄, 소시지, 라면, 통조림(스팸), 베이컨, 완자, 닭고기 등)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법률에 의거하여 100만 NTD이하(한화 36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대만 방문시에는 꼭 육류 가공품을 소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기 관련, 문의는 주 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886-2-2758-8320 내선번호 15번
홈페이지 : http://overseas.mofa.go.kr/tw-ko/index.do
*주의*
컵라면 가능여부의 문의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돼지고기 성분의 0.1%만 있어도 벌금부과 입니다
컵라면포함 육가공품 모두 소지불가로 인폼 꼭 나가주시고 적발시 최대벌금 100만 NT(한화3,600만원) -
미지급시 입국불가로 안내부탁드립니다
사례 - 여행사에서 고객님께 간식거리 서비스증정(맥스봉,천하장사포함) - 벌금부과
- 인천공항면세점 물품구입시 컵라면증정 소지후 비행기탑승 - 벌금부과
실제로 무의식적으로 반입하여 벌금내는 경우가 발생되고있습니다 .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