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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고용센터 직업상담원 대체인력 - |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서 근무할 직업상담원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0년 5월 2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 본 채용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채용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채용 분야별 주요 직무 수행 내용과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은 붙임의 직무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Ⅰ |
| 채용분야 |
연번 | 신분 | 채용부문 | 분야 | 채용인원 | 접수처 |
1 | 기간제근로자 (시간제-20시간) | 직업상담원 대체인력 | 직업상담 | 1명 | e-메일: dkh911107@korea.kr (☎ 032- 460- 4511) |
Ⅱ |
| 근무조건 |
○ 근무예정기관
- 인천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과
○ 근무기간:
- 2020. 6. 15. ~ 2020. 12. 31.
- 근무시간: 총 20시간, 주3일, (수)4시간(14:00~18:00), (목~금)8시간(09:00~18:00)
○ 보수수준: 기본급 900,370원, 식대 78,000원 등
* 전임상담원 기본급 1호봉 수준(시간제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Ⅲ |
| 응시자격 |
구 분 | 주 요 내 용 |
학력 및 전공 | • 학력 및 전공 무관 |
성별 및 연령 | • 제한 없음 |
우대사항 | • 장애인, 저소득층 • 취업지원 대상자 • 상담관련 자격, 컴퓨터활용능력 자격 보유자 • 관련 분야 경력자 및 교육이수자 등 |
기타 | • 인사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Ⅶ기타유의사항 결격사유 참고) |
Ⅳ |
| 전형절차 및 일정 |
○ 전형절차
서류전형 |
| • 응시자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여부 판단 • 서류전형기준, 근무희망지역 등을 고려하여 최종선발인원의 2~5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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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 • 공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
○ 전형일정
전형일정 | 일 시 | 비고 |
채용공고 | 2020. 5. 26.~ 20. 6. 2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
지원서 접수 | 2020. 5. 26.~ 2020. 6. 2. | • 입사지원서, 경험 혹은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를 모두 제출 • e메일로만 접수(6.2 18:00시까지 수신된 지원서에 한함)하고 기타 증빙서류 등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당일 제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 6. 8.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 |
면접전형 | 2020. 6. 10.(예정)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일시 및 장소 공고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0. 6. 11.(예정)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Ⅴ |
| 우대사항 |
○ 서류전형 배점 평정 시 우대사항
구 분 | 우대사항 |
교육사항 | • 직업상담분야 관련 학교 교과목이나 학교 이외 기관에서의 직업교육(8시간 이상) 이수 자 ※ 관련 학교 교과목이란 직업학(직업상담, 심리학 포함), 심리학(산업심리학, 교육심리학 포함), 교육학, 사회학, 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 포함), 청소년학 등 고등교육과정의 관련 분야 교과목을 말함 ※ 학교 이외 기관에서의 직업교육훈련이란 실업교육, 기능교육, 직업훈련 등 직무관련 교육훈련을 말함 |
경력사항 | • 사기업 및 공공기관에서의 직업상담 관련 경력 |
자격사항 | • 직업상담사 자격증, 기타 상담관련 자격증(교사, 청소년상담사, 직업능력개발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보유자(급수무관) ※ 평정 시 상담자격과 컴퓨터활용능력자격(급수·개수 무관) 중복 보유한 자는 상담자격만을 우선하여 반영하고, 상담자격 중 직업상담사 자격과 기타 상담관련 자격을 중복 보유한 자는 직업상담사 자격만을 우선하여 반영 |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가산점 적용 사항
구 분 | 우대사항 | |
배점 외 가산점 부여 (붙임5 참조) |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10% 또는 5% 부여(10%와 5%는 각 법률에서 그 적용 대상자를 구분하여 명시)
• 장애인: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저소득층: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 경우 중복하여 가산 |
Ⅵ |
| 접수서류 |
○ 입사지원서,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 정보활용동의서는 붙임자료를 첨부하여 접수,
기타 증빙서류 등은 면접심사 당일 제출
※ 모든 접수는 이메일로만 가능(우편, 방문접수 불가)
제출 서류 | 대상 |
• NCS기반입사지원서,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붙임2 서식 | 원서접수 시 제출 |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붙임3 서식 활용(서식 작성 후 스캔본을 첨부서류로 등록) | |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용 | 면접 시 제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 직업상담 관련 교육(관련 교과목 또는 직업교육훈련) 이수 증명서류 각 1부(해당자) | |
•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 | |
• 상담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 | |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인터넷정보관리사 등 | |
• 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 |
• 취업지원 대상자 확인 서류 각 1부(해당자)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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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확인 증명서 각 1부(해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교육이수 증명서와 관련하여 학교 외의 기관에서 받은 직업교육은 8시간 이상만 유효
※ 경력증명서는 해당 채용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Ⅶ |
| 기타유의사항 |
○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반환청구기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붙임4 서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중부고용노동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직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E-mail (dkh911107@korea.kr), 우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4층 고용관리과)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면접전형 결과 최고 순위 득점자의 성적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회·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직업상담원 대체인력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전화 032-460-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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