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2018도816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영장없이 촬영된 촬영물 등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제주도에 있는 나이트클럽의 사장, 직원, 무용수들인데 나이트 클럽에서 남성무용수가 음란한 나체쇼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 증거수집 목적을 목적으로 경찰관들이 출입하여 영장없이 쇼를 촬영한 사안
<관련 법리>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장면 촬영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등 참조).
다만 촬영으로 인하여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하였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촬영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였는지 또 촬영장소와 대상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대한 보호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영역에 속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원심은, 경찰관들이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출입하여 나이트클럽 무대 위의 음란 공연을 촬영하는 것이 강제수사에 해당하는데도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으므로 그 촬영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음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경찰관들이 민원이 제기되자 피고인들에 대한 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나이트클럽 내의 음란행위 영업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장소인 나이트클럽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였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공개된 모습을 촬영한 것은 영 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촬영물과 그 촬영물을 캡쳐한 영상사진은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판단한 다른 원심의 판단에는 수사기관의 촬영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인 제주법원으로 다시 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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