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과목으로는 7급 행정직(고용노동)은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노동법, 행정법, 경제학 총 7과목을 치르게 되며,
9급 행정직(고용노동)과 직업상담직은
필수 국어, 영어,한국사 3과목,
선택2과목에는 노동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5과목은 동일하고
각각 행정직은 행정법총론이 선택과목으로
직업상담직은 직업상담·심리학개론의 선택과목이 포함되어 있어
한 과목씩만 다릅니다.
특히, 2022년에는 9급 행정직(고용노동)과
직업상담직의 시험과목이 필수 5과목으로 변경되었어요.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9급 공채 제2차 시험과목을 전문과목으로 필수화하고,
이에 따라 선택과목간 난이도 조정을 위하여 도입되었던 조정점수를 폐지하며,
종전 청각장애 2‧3급에게 별도로 적용되던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위해서 변경되어요.
국어,영어, 한국사, 노동법개론 4과목은 공통이고,
나머지 한 과목은 9급 행정직(고용노동)에서는 행정법총론이 포함되고 ,
9급 직업상담직에는 직업상담·심리학개론이 포함된답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시험과목으로 치뤄지다 보니
두가지 직렬을 동시에 준비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답니다.
자격증 및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가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