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 세종 16년 갑인 > 2월 4일 > 최종정보
세종 16년 갑인(1434) 2월 4일(임자)
16-02-04[01] 지유용ㆍ박아생ㆍ금회ㆍ이군우 등이 사조하니 인견하고 관리의 임무를 다해 줄 것을 당부하다
강계 절제사(江界節制使) 지유용(池有容)ㆍ지서산군사(知瑞山郡事) 박아생(朴芽生)ㆍ은진 현감(恩津縣監) 금회(琴淮)ㆍ연천 현감(漣川縣監) 이군우(李君遇)ㆍ영변 판관(寧邊判官) 강생민(康生敏)ㆍ지의천군사(知宜川郡事) 김숙보(金叔甫)ㆍ삼가 현감(三嘉縣監) 이주(李珠)ㆍ문경 현감(聞慶縣監) 이택(李澤)ㆍ지평장군사(知平章郡事) 김달성(金達成)ㆍ결성 현감(結城縣監) 노신충(盧愼忠)ㆍ장수 현감(長水縣監) 오치행(吳致行)이 사조(辭朝)하니, 인견하고, 말하기를,
“농상(農桑)을 권장하고 형벌을 삼가하며, 기민(飢民)을 구제하여 백성을 사랑하고 기르는 도리를 다하라.”
하였다.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임창재 (역) |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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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천군사(知宜川郡事) 김숙보(金叔甫)->지선천군사(知宣川郡事) 김숙보(金叔甫)
*원문이미지는 宜자이나 宣자의 오자이다 . 의천이란 지명은 없고 선천이 맞다.
세조실록의
"고 선천 군사(宣川郡事) 김숙보(金叔甫)의 처(妻) 서씨(徐氏)가 상언(上言)하기를,"을 상고하면 지선천군사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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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천군사(知宜川郡事) 김숙보(金叔甫)->지선천군사(知宣川郡事) 김숙보(金叔甫)
오자아닐수도있으므로오류신고취소
*천정군(泉井郡) :
함경남도 문천, 원산의 옛 지명이다. 고구려에서는 천정군 또는 날매[於乙買]라고 불렀는데, 문무왕 때 신라에 편입되었다. 고려 초기에는 용주(湧州)라 하였고, 뒤에 의주(宜州)라 개칭하였다. 조선 태종 때 의천(宜川), 세종 때 덕원으로 고치고 군(郡)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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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동국여지승람 제49권 / 함경도(咸鏡道) / 덕원도호부(德源都護府)
동쪽으로는 해안(海岸)까지 7리요, 남쪽으로는 안변부(安邊府) 경계까지 25리이며, 서쪽으로는 통부 관내 영풍현(永豐縣) 경계까지 30리이며 북쪽으로는 문천군(文川郡) 경계까지 16리이고, 서울과의 거리는 6백 35리이다.
【건치연혁】 본래 고구려의 천정군(泉井郡)이었는데 일명 오을매(於乙買)라고도 한다. 신라에서 정천군(井泉郡)이라 고쳤고, 고려 때에는 용주(湧州)라 일컬었으며 성종(成宗) 14년에는 방어사(防禦使)를 두었고, 뒤에 의주(宜州)로 고쳤으며 예종 3년에 성을 쌓았다. 본조 태종 13년에 딴 곳의 예에 의하여 의천(宜川)이라 고쳤고, 세종 19년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는데 군(郡)으로 만든 지 27년 만에 목(穆)ㆍ익(翼)ㆍ도(度)ㆍ환(桓) 4대의 어향(御鄕)이라 하여 승격시켜 도호부(都護府)로 만들었다.
【관원】 부사(府使)ㆍ교수(敎授) 각 1인.
【군명】 천정(泉井)ㆍ오을매(於乙買)ㆍ정천(井泉)ㆍ용주(湧州)ㆍ의주(宜州)ㆍ의천(宜川)ㆍ덕주(德州)ㆍ동모(東牟)ㆍ의춘(宜春)ㆍ의성(宜城)ㆍ춘성(春城).
【성씨】 본부 강(康)ㆍ최(崔)ㆍ박(朴)ㆍ오(吳)ㆍ한(韓)ㆍ유(兪)ㆍ이(李)ㆍ고(高)ㆍ조(趙)ㆍ연(燕)ㆍ정(鄭)ㆍ안(安)ㆍ배(裵). 최(崔)ㆍ서(徐)ㆍ백(白) 모두 내성(來姓)이다. 김(金) 속성(續姓)이다.진명(鎭溟) 정(鄭) 영일(迎日). 황(黃) 평해(平海). 장(張)ㆍ김(金) 모두 울주(蔚州)ㆍ장기(長鬐)ㆍ영덕(盈德). 박(朴) 울주ㆍ예주(禮州). 강(姜) 속성(續姓)이다.용진(龍津) 송(宋) 청주(淸州). 조(趙) 양주(楊州). 김(金)ㆍ현(玄) 모두 염주(鹽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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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 세종 20년 무오 > 6월 28일 > 최종정보
세종 20년 무오(1438) 6월 28일(경진)
20-06-28[03] 금지된 송목 벌채를 범한 김숙보의 직첩을 거두고 출향하게 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남원(南原) 사람 전 지군사(知郡事) 김숙보(金叔甫)가 금령을 무릅쓰고 송목(松木)을 벌채하고도, 스스로 공신의 후예임을 믿고서 수령을 면대하여 욕하고, 또 차인(差人)을 구타하였으니, 이 일은 풍속과도 유관한 것으로써 그 죄가 가볍지 않사오니, 전조의 고사(故事)에 의하여 출향(黜鄕)시키고, 그 전지와 가택은 빈민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명하여 다만 직첩만 거두고 출향하게 하였다.
[주-D001] 차인(差人) : 아전 등속.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임창재 (역) |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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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8년 병인(1446) 4월 15일(임자)
28-04-15[03] 유지례ㆍ박효함ㆍ이흥상의 부정
처음에 유지례(柳之禮)가 남원 부사(南原府使)가 되었는데, 부인(府人) 김숙보(金叔甫)가 무슨 일 때문에 미움을 사서 집을 헐리고 고향에서 쫓겨났다. 박효함(朴孝諴)이 지풍덕군사(知豐德郡事)로 있을 때에 군인(郡人) 황득부(黃得富)가 예(禮)를 하지 않으므로, 또한 품관(品官)을 시켜 그 집을 불 지르고 쫓아내고, 그 밭을 회수하였다. 부민(部民) 고소(告訴)의 법이 성립된 뒤로부터, 백성이 수령(守令)의 과악(過惡)을 가지고 서로 고(告)하고 말하는 자가 있으면 수령이 곧 이 율(律)로써 좌죄(坐罪)시켰으므로, 당시의 수령들이 두려워하고 꺼릴 것이 없어서, 오로지 탐(貪)하고 잔학(殘虐)한 것을 힘쓰고 다투어 가렴주구(苛斂誅求)를 일삼으니, 백성들이 한탄[嗷嗷]하였다. 이흥상(李興商)이 수원 부사(水原府使)가 되었는데, 매년 흉년이 들어서 민간에 곡식이 귀하기 때문에 환상미(還上米)를 바치는 자가 포물(布物)로 대납(代納)하였다. 흥상(興商)이 모두 다 억지로 그 값을 깎아서 서울 집으로 보내었으며, 또 일찍이 들깨[荏子] 20여 두(斗)를 포대(布袋)에 담아서 아전에 주었다. 아전이 보낼 곳을 청(請)하니, 대답하기를,
“서울 집으로 싸 가지고 가서 우리 아이에게 주면, 우리 아이가 처리할 것을 알 것이다.”
하였다.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이식 (역) |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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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 2년 병자(1456) 4월 24일(계해)
02-04-24[02] 고 선천 군사 김숙보의 처 서씨가 아들 김관의 사로를 열어줄 것을 청하다
고 선천 군사(宣川郡事) 김숙보(金叔甫)의 처(妻) 서씨(徐氏)가 상언(上言)하기를,
“아들 급제(及第) 김관(金瓘)은 일찍이 아내가 남의 단자(段子)를 도적질한 데 연좌되어, 아들은 경천참 역리(敬天站驛吏)로 정해졌다가 사유(赦宥)를 만나 방면(放免)되었으니, 빌건대 사로(仕路)를 열어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이해철 (역) | 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