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타소득 필요경비 관련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상가입주지체상금도 80% 필요경비가 적용되는 게 맞나요? 어디선가 문제를 풀었을때 주택입주지체상금만 필요경비 80%가 인정되고 상가입주지체상금은 해당이 안된다고 봤던 기억이 있어서요. 어딘가 봤었는데 찾지 못하고 있어서ㅠㅠ 질문남깁니다. 감사합니당!
첫댓글 네 주택입주지체상금만 80% 의제가 적용됩니다. 상가입주지체상금은 의제필요경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첫댓글 네 주택입주지체상금만 80% 의제가 적용됩니다. 상가입주지체상금은 의제필요경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