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박 대통령이 정무복귀해야 하는 법치 정의
박 대통령의 복귀는 아주 가까이에 있다. 우리는 머지않아 박 대통령의 정무복귀를 보리라 확신한다. 대한망국 주사파들의 국가반역이 헌법과 법률상 명백하게 꼬리 잡혀 드러난, 이를 소상히 밝혀낸 헌법수호단의 행동하는 구국활동이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다.
따라서, 불의 불법에 편승하여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에 붙어 부역 협잡꾼이 되기보다는, 대한민국 국민 된 주권 국민으로서 그 본연의 주인 된 자리에서 의연함이 지극히 타당한 처사라고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주인이 주인이기를 포기하고서는, 그 아무것도 추구하고 찾을 수가 없음은 지극히 당연하다. 우리 모두 본연의 자리에서 헌법과 법률에 가치의 기준을 두고서 판단한다면 답은 아주 명확해진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위정자들에 속아서, 불의 불법에 매달리지 않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국민으로서의 자세를 바로 잡음이 필요하다.
헌법수호단의 행동하는 구국활동의 산출물인 ‘불법탄핵 백서(책, 대한민국은 왜 불법탄핵을 저질렀나?)로서 소상히 밝혀냄에, 정작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들은 이렇다 할 적법한 반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박 대통령의 힘찬 기개세(氣蓋世)를 발휘함으로서, 나라의 헌정질서가 바로 서고, 헌법수호를 이뤄 국권을 정상화시킬 준비가 다 되어 있음이다.
또 한 방면에서는, 태블릿PC의 조작 사실도 낱낱이 다 드러나, 이제는 더 이상의 불법탄핵을 숨기거나 변명할 여지가 없게 되어 있다. 불법·불의·거짓·촛불이 변명할 꺼리 조차도 없을 것이다.
탄핵무효 소송에 박 대통령의 간단한 답변서 한 장으로써, 헌법재판소의 불법행위 탄핵심판은 다시 적법한 법리와 국민의 법 감정에 재고될 것으로, 지난 광란의 촛불도 머리를 숙일 수 밖에 없는, 위정자들의 속임수에 놀아났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박 대통령님께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 정당정치가 아닌 적법한 법치, 정당한 국민정치로써 마무리하시면 될 것으로, 이것마저도 힘드신 건강 상황이시라면, 소송의 판결 전이나 판결을 받고서 불법 탄핵 선언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상 아직도 적법한 제18대 대통령 박근혜의 존재 선언과 동시에 ‘하야’를 선언하고서 국정을 쉬면 될 일이다.
그러면서 헌정질서가 바로 선 적법한 제19대 대통령을 다시 선출하게 되는 것으로, 이런 방식으로써 지금까지의 잘못된 불법 국정 통치를 분명히 바로 잡고 가야 할 헌법수호의 책무가 막중한 대한민국의 대통령 박근혜이다.
탄핵 파면 궐위되지 않은 대통령을 착오·착각·무지 속에 두고서, 새 대통령으로 19대 20대를 뽑을 법률상의 이유가 없었음이고, 법률상의 원인 없는 부적법한 두 차례의 선거 및 그 당선은 명백하게 무효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적법한 권한 없이 대통령 권좌에서 행세한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처단해야 함이 대한민국의 헌법수호다.
정무에 복귀하시어 남은 임기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라시면, 정당정치가 아닌 국가 최고의 영도자로서 헌법이 파괴되고, 대통령이 불법탄핵으로 내쳐지며, 불법 가짜 대통령을 만들어 무단통치하는 헌정질서가 무너진 세상에서, 정상적인 헌법에 의하여 통치가 될 수 없는 국난이다.
하지만 현행 헌법에는 대통령의 국회해산권도 없는, 비상계엄령 발동에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무색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초헌법적 비상대권』으로 국군통수권을 행사하여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 세력을 단죄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국난극복의 방법론에 관하여, 국정을 행사하는 대통령이나 국정수행기관, 국민이 다 함께 인식하는 공감이 있어야만 법률·인식의 무지에서 오는 오해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나라가 정상적인 국정통치라면 『초헌법적 비상대권』의 용어가 사용된 것만으로 모반이 될 것이지만, 이미 6년째 헌정질서를 파괴하고서 적법한 대통령이 아닌 불법 가짜 수괴가 통치하는 가짜 공화국 7년에서 먼저 그들 반국가 세력의 죄를 물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초헌법적 비상대권』이 아니고서는, 나라가 겪고 있는 위난의 극복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초헌법적 비상대권』하의 국군통수권은 적법한 대통령에게만 있는 국군은 국민의 군대이지 불법 가짜 공화국의 사병(私兵)이거나 대한민국의 반란군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수호는 대통령이나 국정수행기관, 국민 모두가 국가안보와 함께 지켜내야 하는 주권 국민으로서 그 무엇에도 양보할 수 없는 급박하고도 절대적 사명인 것이다.
부득이한 여러 이유 때문에, 적법한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정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거부하고 싶을지라도, 헌법이 파괴된 불법 가짜공화국의 통치가 계속되고 있는 세상을 분명히 바로 세워야 할 국가적 최고 책임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최고 필수 책무다.
대한민국 건설의 위대한 영도자 대통령 박정희의 유업이 국민의 가슴 가슴에 감사와 숭배로서 흐르고 있고, 지구촌 인류의 역사에 길이 새겨진 영웅의 업적을, 끝내 바른 말씀 한 번 하지 않으시는 영애 대통령 박근혜의 침묵으로써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법치, 대통령 박근혜 자신의 명예가 쉽게 매몰될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만, 적법하게 선출된 자만이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 자까지 아무나 불법으로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그런 미개 무지한 몰법의 대한민국이어서는 아니될 일이다.
법과 정의 진실을 비굴한 침묵으로 묻고 간다면 이 나라의 국가적 위상이나 공권력 법치 따위는 앞으로 한낱 시빗거리에 지나지 않게 될 갈림길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의 수호에 모두가 나서야 할 일이다.
세간에 간혹, 복귀되는 즉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이도 있지만, 그것은 현행 헌법 전의 것으로, 현행 헌법에서는 헌법에 의한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계엄해제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회해산권도 없으니, 헌법에 의해서는 헌법에 없는 국회를 해산할 대통령으로서의 권리도 없다.
오직 대통령이 지닌 대한민국과 헌법수호의 최고 영도자로서 할 수 있는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내친 국가반란에 대하여 적법한 대통령으로서는 『초헌법적 비상대권』으로 국군통수권을 행사하여 반헌법 불법세력을 단죄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왜 불법탄핵을 저질렀나?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엮음, 박상구(명예총단장)집필, 산드라 영역. 한가람서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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