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 제한기관
취업제한요건
아래 ①항부터 ③항까지 모두 충족하면 취업심사대상이 되고, 거기에 ④항이 해당되면 취업이 제한되게 됨
(‘20.6.3. 이전 퇴직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직원(‘20.6.4. 이후 퇴직공직자)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의 공직자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일 것
퇴직일부터 3년 이내일 것
취업하려는 기관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될 것
※ 2020.6.3. 이전 퇴직공직자는 합작법무법인, 초중등 사립학교와 그 설립학교법인, 방산‧식품‧의약품 등 특정분야 사기업체와 법인단체 등에 취업이 제한되지
않음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
취업심사대상자
(‘20.6.3. 이전 퇴직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20.6.4. 이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자
* 법 제3조제1항제1호~제12호, 시행령 제31조제1항
※ 취업심사 면제대상(법 제17조제9항, 영 제31조제2항)
(법 제17조제9항) 비상대비업무, 예비군 부대의 지휘관 업무, 그 밖에 단순집행적 성격의 업무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업무로 취업하는 경우 퇴직 전 계급에 관계없이 취업심사 면제
* 취업심사 면제 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고시(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고시 제2022-01호, ‘22.3.21. 시행) 단순 집행적 업무
(영 제31조제2항) ①6급 및 7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포함)과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②경감 이하 경사 이상의 국가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③소방경 이하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이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서비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ㆍ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또는 단순노무 종사자로 취업하는
경우는 제외
*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경우 2020.6.4. 이후 퇴직공직자만 대상임
취업제한기간
퇴직일부터 3년간(법 제17조제1항)
행정소송기간은 취업제한기간에서 제외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해임 요구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업제한기간의
진행이 정지됨(법 제19조제3항)
다만, 취업제한결정이 취소 또는 무효가 된 경우에는 취업제한기간 진행
취업심사대상기관
Ø 2025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안내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Ø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이후 기관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관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며,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양수·합병한 기관은 고시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합니다.
Ø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이 지사(지점)일 경우, 고시에 없더라도 본사가 취업심사대상기관이면 지사(지점)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합니다.
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소속기관(사립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 등)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합니다.
Ø 취업심사대상 협회는 매년 6월에 고시되며,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사 등으로 포함(가입)된 법인·단체는 고시에 없더라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업 전에 취업심사대상협회인지 여부를 해당협회와 퇴직 시 소속기관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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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2025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 [시행 2025. 1. 1.]
2025년 상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 [시행 2025. 1. 1.]
2025년 상반기 적용 재산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 임원 고시 [시행 2025. 1. 1.]
2025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등 고시 [시행 2025. 1. 1.]
2025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영리사기업체등 고시 [시행 2025. 1. 1.]
2025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특정분야등 고시 [시행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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