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聖休(1710~1779) 筆稿의 시가사적 의미 -<雲橋酒店遇歌者李東鎭聽舊曲有感>을 중심으로-The Significance of Kim Seonghyu(1710-1779)'s Manuscriptin the Historical Context of Korean Old Songs
한국시가연구
2005, vol., no.18, pp. 195-218 (24 pages)
UCI : G704-000454.2005..18.005
발행기관 : 한국시가학회
연구분야 :
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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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와문학
윤덕진 /Youn,Dug-Jin 1
1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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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聖休(1710~1779)의 필고(筆稿) 전 8장 가운데 <雲橋酒店遇歌者李東鎭聽舊曲有感>은 노래 부르는 정황을 묘사하였으며 그 가운데 노래말을 암시하는 대목이 여러 군데 들어있다. <雲橋酒店遇歌者李東鎭聽舊曲有感>을 통해 알 수 있는 시가사 상의 사실은 먼저, 18세기 후반 호서 지역 사대부 성악 풍류의 현장적 면모이다. 전시기의 가곡이 지녔던 엄격한 품격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악조의 노래가 사대부들의 주곡목으로 자리 잡았음을 볼 수 있다. <雲橋酒店遇歌者李東鎭聽舊曲有感>을 통해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시기 사대부들의 가악 향유의 방식에 관한 것이다. 사대부도 가객에게 노래를 배우기도 했다든가, 듣고 즐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노래 부름으로써 새로운 방식의 즐거움을 노래에서 찾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통하여 이 시기 가창 문화가 계층간 구별에 의한 영향 하에만 있기보다는 계층간의 문화 공유라는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몰락한 예인 이동진의 모습을 통해서는 가악 판도의 중심이 변화하는 단계에서, 사대부의 비호와 그에 기인하는 사대부적 품격의 테두리를 지키는 가객의 처지는 몰락 쪽으로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성과는 청구영언이나 해동가요 같은 18세기 가집이 편찬되던 무렵의 시가 향유상을 구체적으로 재구하는데 일조할 수 있으며, 호서 지역 관련 자료라는 점에서, 서울 중심의 일방적인 문화 전파 경로를 설정해 놓은 시가에 대한 기왕의 논지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두 가지이다.
Kim Seonghyu's manuscript(8 sheets) has good materials for searching the aspects of 18th century Sadaebu song entertainment in Korea. Kim Seonghyu had learned songs from the singer Yi Dongjin, and 40 years later two men met in one inn. After a customary drink, Kim asked Yi to sing the old songs they had sung, and Yi could not sing to the end for the sorrow. Kim also sang one song of Chinese poem, and his song made the inn's all guests weep for the movement. By these materials I can see how 18th century Sadaebus had made their song entertainments, and what they had sung. Kim Seonghyu's manuscript was brought from Chungcheong province, and I can see in the early 18th century not only Seoul but each province met the development of new song styles different from previous song sty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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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聖休(1710~1779) 筆稿의 시가사적 의미 -<雲橋酒店遇歌者李東鎭聽舊曲有感>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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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일기(海槎日記) 1 / 계미년(1763, 영조 39) 8월 3일(정해)
아침에 흐리다가 늦게 개었다. 아침 해 뜰 무렵에 조정을 하직하고 양재역(良才驛)에 닿았다.
해사일기(海槎日記) 1 / 계미년(1763, 영조 39) 8월 9일(계사)
아침에 비. 늦게는 흐렸다. 조령(鳥嶺)을 넘어 문경(聞慶)에 이르렀다.
고갯길이 질어 거의 사람의 무릎이 빠지므로, 간신히 고개를 넘어 문경에 도착했다. 거듭 고갯길을 넘어 다시 영남 백성들을 대하고 보니, 세 해 만의 물색(物色)이 눈에 어렴풋한데, 다만 한 가지 혜택도 도민(道民)에게 미치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
세 사신이 동헌에 모여 활 쏘는 것을 보며 이야기하는데, 본관(本官) 송준명(宋準明)ㆍ
상주 목사(尙州牧使) 김성휴(金聖休)ㆍ김천 찰방(金泉察訪) 이종영(李宗榮)ㆍ유곡 찰방(幽谷察訪) 최창국(崔昌國)ㆍ안기 찰방(安奇察訪) 김제공(金濟恭)이 보러 왔다. 감영(監營)의 교리(校吏)가 도선생(道先生)으로서 예(例)에 따라 보러 왔다. 조령(鳥嶺)에서 시(詩) 두 수를 지었다.
이날은 50리를 갔다.
ⓒ 한국고전번역원 | 김주희 이정섭 김도련 김동주 권영대 (공역) |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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閔遇洙 | 1694 | 1756 | | | 驪興 | 士元 | 貞菴, 蟾村, 蟾湖 | 文元 |
貞菴集 第十二卷 / 墓碣 / 廣興守權公墓碣銘【幷序】
1 | 전기류 | 權定性 | 1677 | 1751 | | | 安東 | 敬仲 | | | | | |
2 | 전기류 | 權定性妻宋氏 | 1676 | 1737 | | | 恩津 |
廣興守權公,余再見于黃江之上。始丙申秋,余入東峽,拜遂庵權先生寒水齋中,公以先生之孫,執簡筆,左右服勞,步趨虔恭,甚得子弟職。其後三十六年辛未夏,余又過東峽,見公以白首運判,復歸江上舊宅,將尋初服,蓋所歷世變無窮,而公亦篤老示憊矣,爲之感歎久之。無何遽聞公不淑,今嗣子又以墓文爲請,余跡公終始而悲其意,不忍辭也。
公諱定性,字敬仲,遂庵子府使諱煜之第二子也,以肅宗丁巳六月初三日生。自幼碩大異凡兒,十三,往拜尤庵宋先生,先生賞之曰:“大家典刑也。” 丙申筮仕,爲敦寧府參奉。丁酉,丁府使公憂。辛丑,拜內侍敎官,已而群小用事,謝病不仕。乙巳更化,拜光陵參奉,自後內則內侍敎官、司僕寺主簿、掌隷院司評、濟用監主簿、掌樂院主簿、濟用監判官、掌隷院司議、廣興倉守、宣惠廳郞廳也,外則南平、比安縣監、高城郡守、江華府經歷也。最後以左水運判官,溯上黃江,以疾卒于舊舍,辛未六月二十五日也,壽七十五。以其年八月合窆于忠州孔邇谷淑人恩津宋氏之墓。
公姿性淳厚,儀幹魁碩,一見可知其偉人長德。然於是非臧否之辨,則所守確如也。其爲陵官,有例入香炭餘錢,以其無義而辭之,其爲他職,亦皆主於簡約。而南平之政,以誠信爲本,而行之以寬簡,興學校、節宂費,尤謹於獄訟,必使兩造輸情,而不遽加以刑威,前後四邑,率用是道焉。
其出宰比安也,陛辭日,上勉之以“毋忝乃祖”。歲大侵,單心賑政,境內無死者,流丐來集,亦皆賑活,而至於穀物自備,則不以擧於狀中曰:“此涉要功,非士夫所爲也。” 其在高城,政淸事簡,則時放扁舟,遊三日湖,間與遂庵門人韓公元震、尹公鳳九、蔡公之洪,遍觀楓嶽,翛然有塵外之趣。江華則在官未久,凶徒沈䥃爲留守,公不肯爲管下,遂棄歸。蓋公之於仕宦,雖不屑去,亦不欲苟,故其有不合於義,輒引疾而去。及其爲運判,則欲因此遂還故里,爲終焉之計,疾益甚,方圖解官自便,而公遽歿矣。
噫!先正遺澤寖微,世益下、俗益偸,若公者生長儒門,擩染有素,平居事親從兄之間,旣敬且和。且於遂庵門下諸人,雖有酸鹹之不齊,而一以誠意遇之,未嘗失歡。常以經史自娛,至老不釋手,村里有請學者,則必引而敎之,終始不倦。其赴士大夫冠戒,渥顔皓鬚,衣冠甚偉,揖讓進退,有可觀者,人莫不以老成典刑稱之。
公亦以其所得於家庭者,敎誨子弟後生,而大抵皆義理本原、學問大致、賢人君子出處言行之懿、世道斯文盛衰汚隆之變,言之有味,聽者欽聳。使公而得闡繹舊聞,興起後學,則其於世道必大有益,而公旣素性謙退,不欲以學自命。又見世道險巇,絶意榮宦,雖以十口之累,勉就卑宂之官,意常有不自得者。此知公者所共歎惜也。
宋淑人,牧使炳翼之女,同春先生之曾孫,溫惠淑愼,甚得婦道。生先公一年,歿以丁巳五月十一日。
有一男五女。男震應,廢擧不仕,專意家學。女適李東馥、參判吳瑗、正郞閔百亨、判官金聖休、金亮行。
震應三男五女,男中一、中立,女適李惟季、李述源,餘幼。李東馥三男,信煕、俊煕、運煕,一女金德行。吳瑗一女南公弼。閔百亨一女李𤪤。金聖休無子。金亮行一男一女,皆幼。
余於公旣有伍擧、聲子之好,又金君亮行之狀,信而可徵,據以爲記,系之以銘,曰:
以質之厚,以習之美。
何施不宜?而困於祿仕。
乃從漕臺,初服將脩。
江源自東,我思悠悠。
尙有遺恨,留彼山阿。
素計成空,缶歌有嗟。
嗣子之孝,樹墓以碣。
典刑所在,我銘是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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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議政 金尙魯 등이 입시하여 吏胥가 자의로 儲置米에 대해 弄奸을 부린 것과 관련하여 金吾로 하여 다시 勘處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 |
영조 32년 1756년 02월 06일 (음) |
左議政 金尙魯 등이 입시하여 吏胥가 자의로 儲置米에 대해 弄奸을 부린 것과 관련하여 金吾로 하여 다시 勘處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
비변사등록 > 비변사등록 130책 > 영조 32년 > 영조 32년 2월 > 左議政 金尙魯 등이 입시하여 吏胥가 자의로 儲置米에 대해 弄奸을 부린 것과 관련하여 金吾로 하여 다시 勘處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
又所達, 全州前判官金聖休, 以儲置米事, 因本道道臣狀聞, 就囚, 而及其議處, 以宥旨前事, 分揀見放矣, 取見道臣狀本, 則守令雖無親犯之事, 儲置事目至嚴, 八百餘石, 爲吏胥恣意弄奸, 若是狼藉, 則爲官長者, 其無罪乎, 此而不治, 則儲置輕矣, 後弊大矣, 令金吾, 更爲勘處, 當該堂上, 從重推考, 何如, 令曰, 依爲之。 |
또 달하기를, “전주 전 판관(全州前判官) 김성휴(金聖休)가 저치미(儲置米)의 일로 본도 도신의 장문으로 인하여 갇혀 있습니다. 심의 처치하게 되자 사유(赦宥)가 있기 전의 일이라 해서 분간(分揀)하여 석방하였습니다. 도신의 장본(狀本)을 가져다 보면 수령은 비록 친히 범한 일이 없더라도 저치미의 사목(事目)이 매우 엄하여 8백여 석을 이서(吏胥)가 마음대로 농간한 일이 이처럼 낭자하니, 관장(官長)이 된 자의 죄가 없을 수 있습니까? 이를 다스리지 않으면 저치미가 가볍게 되어 후일의 폐단이 크게 됩니다. 금오(金吾 : 의금부)에서 다시 감처하게 하고, 당해 당상을 종중추고(從重推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영하였다. |
필암서원
김성휴(金聖休)
본관
청풍김씨(淸風金氏)
족보기록
(子)聖休
성명
김성휴(金聖休)
관력
牧使
인물관계ID
pd025249
배우자
김성휴 처 권씨(金聖休 妻 權氏)
김성휴 처 권씨(金聖休 妻 權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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