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유의사항 명확화
(서명생략) 관련 다빈도 Q&A
2026. 1.
요양심사실- 2 -
Q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서식의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란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나요?
○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8조(장기요양
급여의 기록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장기
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2~14호의
작성 ‘유의사항’에 따라 수급자의 심신장애 또는 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직접 서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상의 ‘수급자(또는 보호자) 서명란’의 서명을 생략 할 수 있습니다.
○ 더불어, 서명을 생략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은 반드시 그 사유를
서명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Q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서식의 서명생략 사유 중‘수급자의
심신장애’는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 수급자의 신체마비, 관절구축 등 신체장애 또는 치매 증상, 인지
저하 등 정신‧인지장애로 수급자가 직접 서명이 불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보호자의 부재’란 수급자가 ‘심신장애’로 자필 서명이 곤란하고,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 또한 경제활동·장거리 출장·여행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직접 서명이 불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Q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서식의 서명생략 사유 중‘보호자의
부재’는 어떤 사유가 해당되나요?- 3 -
○ 아닙니다. 생략할 수 없습니다.
○ 수급자의 서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부재중이더라도
수급자에게 급여제공내역을 설명하고 수급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Q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서식의 서명생략은 수급자의 심신
장애 또는 보호자 부재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 수급자의 심신장애로 서명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라도, 장기
요양 급여제공 시간 중 보호자가 가정에 함께 있다면 보호자
에게 서명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보호자도 심신장애 등으로 자필서명이 불가한 경우라면
서명생략이 가능하며 그 사유를 서명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서명을 생략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사유에 대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 심신장애 등 동일한 사유로 서명생략이 계속 필요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보고 가능
Q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서식에 수급자는 서명이 가능하나
보호자가 부재인 경우, 서명을 생략할 수 있나요?
Q6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 서명을
생략한 수급자에 대해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4 -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 급여관리 업무 또는 유선
상담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최소 월 1회에 한하여 서명생략
사유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등 무분별한 서명생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