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모산터널 손실보상금 재산정 상사중재원에 맡긴다
道-민간사업자 3년 째 미합의, 중재로 인한 공기 지연 우려도
경남 창원과 부산을 잇는 불모산 터널 개설사업의 손실보상금 재산정을 둘러싸고 경남도와 민간 사업자가 3년째 공방을 벌였으나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 문제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로 해결될 것으로 보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도에 따르면 불모산 터널 민간 사업자인 (주)경남하이웨이는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에 이 사업 추진에 따른 손실보상금 공방과 관련, 중재신청을 했다. 단심제인 상사중재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손실 보상금 공방은 곧 결말이 나게 됐다. 중재 결정까지는 통상 6개월이 소요된다.
이 공방은 감사원이 2012년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한 뒤 도에 시정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도는 2011년 12월 토지 보상이 늦어지면서 공사가 지연되자 손실 보상금 지급을 놓고 민간 사업자와 협상을 벌여 보상금액을 253억 원으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공사지연 등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분 73억 원만 인정, 실시협약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 측은 감사원이 법리를 오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문제는 상사중재로 인해 공기가 다시 지연되는 등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중재 결과에 따라 부산시와 도, 창원, 김해 등 관련 지자체의 분담금이 달라질 수 있어 이를 놓고 지자체 간 공방이 빚어질 가능성도 높다.
불모산 민자도로(불모산 터널) 사업은 당초 올해 말까지 3단계가 완전 개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1, 2단계만 공사가 끝났으며 3단계는 내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된 상태다.
국제신문 2014-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