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 특별 추진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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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단에서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직장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 제도를 시행하
고 있사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월액 변경 신청 제도
○ 목 적
- 보수가 변동된 경우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연말정산 시 과다한 추가부과나 반환을 방지함
- 특히 보수가 인하된 가입자가 즉시 변경 신고를 하면 보험료 부담이 완화됨
○ 추진 기간 : 2009. 5.11. ~ 6.10.
○ 신청 방법
- 사용자가「직장가입자보수월액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지사에 제출 … 우편, 팩스, 4대사회보험포털, 사회보험EDI
- 신청 서식 … 공단홈페이지 정보공개/서식자료실/보험료
○ 변경 적용 : 보수 변경월부터 보험료 부과에 반영함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 ☎ 전국 어디서나 1577-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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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 특별 추진 기간
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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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2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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