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용산구 한강로와 서계동, 원효로, 청파동, 남영동 일대 지분쪼개기가 극심했던 지역에서 사실상 업무용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중 일부 건물 소유자들에게는 용산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용도에 맞게 원상회복시키라는 통지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지난 달 제5대 용산구의회 의장에 선출된 오세철 신임의장이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 근린생활시설 분양대상기준 조례개정
서울시는 지난 7월 30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신설하면서 단독주택 또는 비주거용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신축한 경우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권 제한 규정을 공포했다.
또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이 조례 시행 전에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와 그 외의 지역 중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는 종전 규정에 의해 분양권을 주기로 하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의 권익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소규모의 공동주택 신축 행위자의 분양권을 제한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현실 여건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 오세훈 서울시장, 한강변 아파트를 시민공원으로
지난 7월 3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월간중앙 포럼특강에서 서부이촌동을 비롯한 한강변 아파트가 철거되면 서울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면서 한강르네상스에 대한 의지를 재차 표명하고 나섰다.
오세훈 시장은 한강변의 아파트 단지가 한강의 경관을 해친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30년 뒤에는 서울시민 누구나 접근이 쉽고 이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 동부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과 렉스아파트 재건축사업 명암
국내 최대 리모델링 사업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동부이촌동 현대아파트(710가구)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리모델링 허가취소 소송으로 사업이 불투명해졌다.
서울행정법원은 리모델링 조합이 허가를 받기 위한 조합의결 정족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업을 허가해 준 용산구청의 허가 요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서울시 건축위원회는 이촌동 렉스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해 조건부 동의 하였다. 용산구 이촌동 300-3번지에 공동주택 4개동 (496세대)이 건립되고 용적율은 251.62%, 최고높이는 36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