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의 잘못으로 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81조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 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귀하가 석방된 날로부터 잔여 형기를 합한 시점(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을 기준으로 하여 7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사기록을 보존중인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그 형의 실효를 선고해 줄 것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7조) 또한 이와 같은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형이 실효되고(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호), 수형인명표(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행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를 폐기하고 수형인 명부(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사법원 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에 그 사실을 부기(附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