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선저인망어선의 트롤어업
민원인의 질의
○ 대형기선저인망 또는 중형기선저인망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수산관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일(2000.5.29)이후에
전개판을 이용하여 근해트롤어업을 하였을 경우
1차 위반시 동규칙 제3조 별표 중 Ⅱ-2-가-11호의 “가”목을 적용하여
어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나”목을 적용하여 어업정지 90일을 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라북도]
고봉기 기술행정사 답변
○ “가”목을 적용하여 어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 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당해 어업 외에
“가”목의 대형기선저인망어업․중형기선저인망어업 또는 근해트롤어업을 한 때에는
1차 어업허가를 취소하고
“가”목이외의 어업을 한 때에는 “나”목을 적용하여 90일을 정지 처분하여야 하고,
“가”목 또는 “나”목 내에서 다른 어업을 한 때
즉 대형기선저인망어업․중형기선저인망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전개판을 사용하여 근해트롤어업을 한 때에도 “가”목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트롤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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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항만: 선박사고, 해양사고: 전문가 그룹대표 : 고봉기 교수
20년 경력 행정법[행정심판], 전임교수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국 감정사 시험 강사(스터디채널)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해사법규, 청원경찰(항만보안) 강사
해양수산부 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
해양경찰청 선박화물 감정사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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