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8월초에 있을 투기과열지구지정 예상을 앞두고 고민이 많으실것입니다.
둔촌주공 재건축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지 문의도 많고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어서...
몇가지 해석을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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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각각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인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05.3.18., 2009.2.6., 2012.2.1., 2016.1.27.>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
②「주택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자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12.31., 2005.3.18., 2009.2.6., 2013.12.24., 2016.1.19.>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당해 사업구역이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2009.2.6.>
[제목개정 2003.12.31.]
[법률 제13912호(2016.1.27.)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 단서는 2018년 1월 26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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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되었다라는 가정하에...
빠져나갈수 있는 구멍이 있을까?라는 질문의 답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째. 조합설립인가 이전의 조합원은 전매가 가능합니다
(단.2003.12.31일 이전 조합설립인가 단지에만 해당)
혹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분들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것 같습니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경우최초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보유한자의 경우 관계없이 전매행위는 불가능합니다(다만, 경과규정에 따라서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착공이 안된 단지의 경우 2년에서 3년보유로 바뀌면서 일부에서 가능할것 같습니다(9월이전 진행분).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최초 조합설립인가일 : 2009.12.28일)
이하생략~~~(원문보기 꼭~ 하세요 ^^)
원문 보기 >>> http://blog.naver.com/datura3/221064245395
둔촌주공 재건축전문 대일부동산(02-484-7474)
첫댓글 8월초에 나오게 될 부동산정부대책을 정확하게는 봐야 합니다.
다튜라님!! 그건 아닌것 같은데요.
다튜라님께서는 이번 8.2부동산 대책 중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하였지만 둔촌주공조합설립 이전 조합원에 해당되면
전매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2항에서 투기과열지구내에서의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1)근무, 생업, 질병치료, 취학, 결혼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세대원전원이 이전하는 경우와 2)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 양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둔촌은 사업시행인가고시가 2015.8.5되었고 착공이 되지않았으므로 2017.8.5이후-착공전까지는 양도양수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조간신문(조선)에서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로 부터 2년이 아닌 3년으로 해설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확인한 법제처 대한민국법령에 개정내용이 반영이 안된 것인지, 아니면 기자가 잘못 본것인지,
아니면 향후 개정예정인 내용인지는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운날씨에 평안 하시기 바랍니다.
2년에서 3년으로 경과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정확한 법시행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참 어렵네요.
바로 엊그제 DTI 60프로 규정 변화도 큰 파장인데 전방위 대책이 변경이니 어렵습니다
참고로)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이내 착공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한 규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조합원) 제3항 제2호의 규정입니다.
네네 좋은말씀 감사드립니다.
에효~~ 지금은 휴가중인데 정부에서도 원래는 8월 중순이후 발표를 생각했지만 최근의 부동산 광풍이 그 발표를 앞당기게 된것같습니다
마치 폭풍을 몰아치듯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