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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이야기
 
 
 
카페 게시글
둔촌주공 소식 둔촌주공 거래 투기과열지구지정과는 무관하다
다튜라 추천 0 조회 1,914 17.08.01 10:31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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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08.01 10:56

    첫댓글 8월초에 나오게 될 부동산정부대책을 정확하게는 봐야 합니다.

  • 17.08.03 11:03

    다튜라님!! 그건 아닌것 같은데요.

    다튜라님께서는 이번 8.2부동산 대책 중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하였지만 둔촌주공조합설립 이전 조합원에 해당되면
    전매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2항에서 투기과열지구내에서의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1)근무, 생업, 질병치료, 취학, 결혼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세대원전원이 이전하는 경우와 2)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 양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둔촌은 사업시행인가고시가 2015.8.5되었고 착공이 되지않았으므로 2017.8.5이후-착공전까지는 양도양수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만,

  • 17.08.03 11:08

    오늘 조간신문(조선)에서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로 부터 2년이 아닌 3년으로 해설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확인한 법제처 대한민국법령에 개정내용이 반영이 안된 것인지, 아니면 기자가 잘못 본것인지,

    아니면 향후 개정예정인 내용인지는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운날씨에 평안 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7.08.03 13:34

    2년에서 3년으로 경과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정확한 법시행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참 어렵네요.


    바로 엊그제 DTI 60프로 규정 변화도 큰 파장인데 전방위 대책이 변경이니 어렵습니다

  • 17.08.03 11:15

    참고로)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이내 착공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한 규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조합원) 제3항 제2호의 규정입니다.

  • 작성자 17.08.03 13:37

    네네 좋은말씀 감사드립니다.

    에효~~ 지금은 휴가중인데 정부에서도 원래는 8월 중순이후 발표를 생각했지만 최근의 부동산 광풍이 그 발표를 앞당기게 된것같습니다

    마치 폭풍을 몰아치듯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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