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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적정성 여부 심의 | |
천안소방서(서장 홍상의)는 9일 4층 소회의실에서 방호예방과장을 포함하여 각 부서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2011년도 제1차 비상구 신고포상심의회」를 열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가 우편으로 접수됨에 따라 ○○건물 등 30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 소방관련법․지침 등의 위반행위 여부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됬다.
심의회 결과 불법으로 판단된 대상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위반업소 영업주에게는 시정보완명령·과태료 부과·수시교육을 받도록 조치한다.
비상구 폐쇄 신고 대상은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철거(제거)하는 행위 △방화문을 철거하고 목재, 유리문 등으로 교체하는 행위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토퍼)등을 설치하는 행위 △방화문의 자동폐쇄장치를 제거 또는 훼손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옥외피난계단 파손 또는 훼손으로 피난상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등이다.
구동철 방호예방과장은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불법행위 신고로 안전문화 의식을 확산시키고 안전에 대한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의 안전을 체크하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