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하게 부패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박영수는 1988년 수원지검 검사시절, 당시 서소문에 있던 서울지검 본청으로 올라와 경기도경 공안분실장 이근안경감이 저지른 고문과 그에 기한 간첩조작사건을 수사했던 자이다. 그 사건을 수사하던 박영수는 수사 개시된 고문기술자 이근안이 도망을 가도록 방치했고, 김기춘의 지시에 의해 그 사건을 중간에서 덮어버렸다. 1998년 IMF여파로 DJ가 집권하고, DJ에 대한 마포경찰서장의 가택연금이 불법체포감금사건으로 재정신청돼 있었는데,
이를 서울고법에서 심리하기 시작하고, 이근안경감이 저지른 고문(과 그에 기한 간첩조작사건은 재정심리대상 사건이 아니었다)사건이 서울고법에서 심리되기 시작하자
박영수는 자신은 고문기술자 이근안 사건을 수사한 사실이 없었다고 거짓말하면서 DJ의 눈 밖에 나지 않으려는 기망행위를 했고, 그 기망행위는 성공해 마침내 DJ정권의 사정수석이 될 수 있었고,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될 수 있었다.
그러다가 변호사로 변신하고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이 돼 허풍과 위세를 떨쳤고, 그 위세의 연장선에서 대장동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자는 검사의 지위에서 입헌주의 헌법의 본질이자 핵심인 법치와 적법절차를 무력화시켰고, 대한민국을 부패공화국으로 이끌었다.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