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 장해 10등급 보상일시금과 장해등급기준
1. 장해 10등급 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
1) 장해보상연금 1-7등급까지 보상연금이 있고, 8-14등급까지 보상연금이 없다
2) 장해보상일시금 297일분
2. 장해 10등급 기준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 3) 코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4)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5)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6) 한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 하게 된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1)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4)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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