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경비용역 입찰의 제한 요건 관련
경비용역업체 입찰 참가 자격 중 하나로 최근 5년간 일정 규모 공동주택 등에서 5건 이상 경비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를 정했다.
동일한 아파트에서 5년간 매번 새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담당한 경우에도 5건으로 인정되는지.
<2024. 11. 20.>
회신 : 완료실적으로 계약건별로 산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사업실적은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계약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실적이란 완료실적을 의미하고 계약건별로 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일한 공동주택이라도 5년간 매번 새로 5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완료한 경우라면 5건 모두 실적으로 인정함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12. 4.>
<국토교통부 제공>
첫댓글 동일한 공동주택이라도 건수로는 계약시 마다 건수로 인정 되는 군요~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