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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복이네마을 원문보기 글쓴이: 아줌마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모든 아동의 부모 ➀ 법정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기존 1층 지원대상 아동, 차등보육료 지원아동 중 기본보육료 지원아동도 보육료 지원을 받을 경우 필히 신청 ➁ 만5세아 자녀를 둔 부모(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➂ 장애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소득 무관)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 또는 장애진단서(병원 발급) 소지자로서 신청일 현재 만 5세 이하의 아동 ➃ 만0~2세(‘06. 1. 1 이후 출생)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부모 - 단, 국공립 법인 등 정부인건비 지원시설에 다니는 아동은 제외 |
◎ 신청절차
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③ ’09년 보육료 지원자격 기준으로 자격 판정(’09. 7월부터 적용)
및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로 아이사랑카드 배송
④ ’09년 9월부터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결제(정부지원 보육료+부모부담금) ※1차시범사업지역(서울시 광진구, 부산시 사상구, 강원도 횡성군)은
5월부터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결제
⑤ 아이사랑카드 사용액으로 금융사에서 부모부담금 청구
신청장소 및 서류 안내
◎ 신청장소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구분 |
종류 |
상세내용 |
비치 서류 |
신청 및 동의서 |
보육료 비용지원 신청서 |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 | ||
금융거래 등 정보동의서(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및 만 20세 이상의 형제자매의 동의 필요) | ||
신청인준비 서류 |
신분증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
통장 |
신청인의 본인 통장 사본 | |
소득사항 |
상시근로자(4대 보험 납부자) : 필요없음 | |
일용직근로자 : 소득확인서(본인작성),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작성) 각 1장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 ||
재산사항 |
자가소유자 : 미제출(전산조회자료 활용) | |
세입자 : 확정일자 포함된 전·월세 계약서 | ||
무료임대자 : 무료임대확인서 작성(동사무소 비치) | ||
자동차 |
필요없음 | |
장애아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진단서(병원 발급) | |
두자녀 |
어린이집·유치원 재원확인서 |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등 |
※ 보육료·양육수당 비용지원 신청인과 카드 발급 신청인이 동일해야 하며, 모든 신청서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작성해 오시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아이사랑카드 신청을 안 할 경우, 보육료 결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시군구청 가정복지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